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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9.3. 결정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1982 사건명 :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광명시 하안1동 305-1, 프라임모터스 지하 1층 26호 지부장 이상복 심 의 종 결 일 : 2012.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94년 설립된 단체로서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7.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규모 4 중고자동차 거래는 '사업자 거래’<각주>1</각주>와 '당사자 거래’<각주>2</각주>로 나누어지며, 2010년 사업자거래 규모는 161만대로서 전체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의 약 57.5%를 차지하고, 당사자 거래는 119만대로서 전체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의 42.5%를 차지한다. <표 2> 중고자동차 시장 규모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2)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현황 5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0년 기준 4,248개 업체로서 1990년 517개 업체 대비 약 8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 중 23.9%인 1,018개 업체가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3) 경기도 지역의 중고자동차 거래현황 6 경기도 지역의 중고자동차 거래규모는 매년 하향 추세에 있는바, 2011년 사업자거래 규모는 157,991대로서, 이는 2008년 246,121대와 비교할 때 약 64%에 불과하다. 7 또한, 경기도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2011년 531개로서, 이는 2008년 711개와 비교할 때 약 75%에 불과하다. <표 3> 경기도 지역 사업자거래 규모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현황 (단위: 대,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광명시 지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는 2012. 6. 기준 61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34개 업체는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27개 업체는 '경기도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매도비, 알선료, 자차입금비 결정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1. 5. 20. '2011년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매매사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매도비<각주>3</각주>, 알선료<각주>4</각주>, 자차입금비<각주>5</각주>를 아래 <표 4>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2011. 6.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매도비, 알선료, 자차입금비를 통칭할 때에는 '수수료’라 한다) <표 4> 수수료 결정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은 2011. 5. 24. 위 결정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북부1지부 및 광명지부 협의 의결사항 통보’ 제목의 문서에 적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11 피심인의 위 행위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한 문서(사본) 및 구성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현황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림 1>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한 문서(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7</각주>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4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을 결정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8</각주>15 살피건대, 피심인이 2011. 5. 20. '2011년 2차 임시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매매사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결정하고, 2011. 5. 24. '북부1지부 및 광명지부 협의 의결사항 통보’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전달한 점으로 볼 때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6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9</각주>17 살피건대, 위 <표 5>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결정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수수료를 구성사업자가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9 살피건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사원들의 영업능력은 구성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수수료의 수준 여하가 우수 매매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할 것이므로,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는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결정하여야 할 수수료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사업자간 수수료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소결 2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직원채용 제한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은 2011. 5. 20. '2011년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매매사원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2011. 5. 24. 위 결의사항을 구성사업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구두로 통보하였다. 23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3. 구성사업자가 다른 구성사업자의 매매사원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 및 양도ㆍ양수 상사가 지켜야 할 사항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6> 신규 및 양도ㆍ양수 상사가 지켜야 할 사항 운영 세칙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피심인은 2011. 6. 중순경 구성사업자인 (주)대운자동차가 구성사업자인 엠제이모터스의 소속 매매사원 2명을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하자, '채용에 관한 정보 협조 건’ 의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대운자동차에게 전달하였다. 25 그러나,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주)대운자동차가 2011. 6. 30. 구성사업자인 엠제이모터스의 직원 2명을 자신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자, '2차 경고 및 벌과금 부과 통보’의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2011. 7. 7.까지 (주)대운자동차가 채용한 엠제이모터스의 직원 2명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대운자동차는 직원 2명을 해고하지 아니한 채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6 피심인의 위 행위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림 2>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한 문서(사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5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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