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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5. 결정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총4196 사건명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경기 광명시 오리로 651번길 5 프라임모터스 지하 1층 26호 지부장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입점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수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53명의 사업자이며 지부장, 부지부장 등 1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기구로는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월말 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개요 3 중고 자동차 거래는 1990년대 말 이전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중개사이트(SK엔카, 보배드림 등)가 성업중이고, 각 지역별로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형성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판매사원(딜러)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각자 개별적으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의 광고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4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소속 판매원들은 주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별도의 온라인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고한 차량들에 대한 상품정보(외형사진, 가격, 성능검사내역 등)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는 매매상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매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현황은 2011년부터 신차 거래현황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규모로 형성되어 매년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신차 및 중고자동차 거래현황(국내)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2)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련 법규 6 「자동차관리법」제2조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에는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있는데 '자동차매매업’은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차 제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또한,「자동차관리법」제58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중고자동차 입ㆍ출고 과정 8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소속 구성사업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는 차주으로부터 차량 판매의뢰가 들어오면 차량을 상사가 매입하여 판매할지, 차주의 소유로 하고 상사가 위탁하여 판매할지를 정한 다음, 상품차량으로서의 각종수리 및 광택 등 내ㆍ외관상태를 갖춘 후, 전문 성능점검업체의 성능점검을 받아 매매상사에 차량을 전시하여 주로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 3> 중고자동차 판매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경기도 지역의 중고 자동차 관련 시장현황 9 경기도 지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4년 11월말 현재 약 876개 사업자가 있는데 이중 광명지부에 속해 있는 사업자수는 53개이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각 시ㆍ군ㆍ구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가입되어(가입은 자율) 있고 전체 중고차 매매사업자수와 중고자동차 거래현황은 점진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4> 경기도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현황 (2014. 11월말 기준, 단위: 수,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경기도 지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시흥시 등 총 12개 지역이 있고, 단지 내 매매상사들은 주로 각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신들의 전산망(또는 조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를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매매상사에서는 차량 상품화를 위한 성능점검ㆍ검사를 할 경우 주로 조합 지부 인근(또는 단지 외)의 성능점검업체를 이용한다. 11 한편, 경기도 지역에서 자동차성능점검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2014년 12월말 현재 총 77개 사업자가 있고, 이중 경기도 광명시에는 3개 사업자(********, ㅇㅇㅇㅇ(주), ########)가 있으며 모두 경기도 광명시지부 내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경기도 지역 자동차성능점검업자 현황 (2014. 12월말 기준, 단위: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11. 12. 23. 예산총회를 개최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입고할 경우 자신이 지정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운영규칙(2011. 9. 5. 개정)을 책자로 인쇄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각주>1</각주>이 있다. <표 6> 피심인의 운영규칙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지부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인 ********와 2010. 3. 27. 성능ㆍ상태점검장 업무협약<각주>2</각주>을 맺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후 협약기간이 종료되자, 2014 .6. 26. 새로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인 ㅇㅇㅇㅇ(주)와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장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각주>3</각주>하였다. 14 이후 피심인은 2014. 6. 27. 제4차 운영위원회<각주>4</각주>를 개최하여 지정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장이 기존의 ********에서 ㅇㅇㅇㅇ(주)로 교체되었음을 결의하고, 아래 <표 7>와 같이 2014. 7. 16. 구성사업자의 소속 여사무원 교육을 위해 보낸 공문(경자매조광명지부 제14-35호)에서 '2014. 7. 1 부터 성능ㆍ상태점검장이 ********에서 ㅇㅇㅇㅇ(주)로 교체되었다.’ 는 내용을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각주>5</각주>하였다. <표 7> 피심인의 발송 공문 내용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대부분은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7. 1 부터 2015. 1월말까지 피심인이 새롭게 지정한 ㅇㅇㅇㅇ(주)<각주>6</각주>에서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피심인의 단지내 3개 성능점검업체의 월별 성능검사 의뢰 건수 (2014. 1월 ~ 2015. 1월 기준,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2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ㅇㅇㅇㅇ(주), ########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지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 요건 16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존재 및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 존재 및 표시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8 이 사건의 경우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1. 12. 23. 예산총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장을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지 않을 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운영규칙(2011. 9. 5.개정)을 책자로 제작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2014. 6. 27.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이 지정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장을 기존 ********에서 ㅇㅇㅇㅇ(주)로 교체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2014. 7. 16. 구성업자들에게 팩스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였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법 제26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각주>8</각주>20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단체가 문서ㆍ구두 등의 수단과 강요ㆍ요청ㆍ권고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9</각주>21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성능점검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는 자기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성능비용ㆍ품질ㆍ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능점검업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을 이용하도록 한 운영규칙을 시행한 점 23 둘째, 피심인이 제정한 운영규칙에서 수범자인 구성사업자들이 특정 성능점검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어 사실상 강제력을 갖도록 한 점 24 셋째, 2014년 7월 이전에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피심인이 지정한 ********를 통하여 성능점검을 의뢰하였다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피심인이 새롭게 지정한 ㅇㅇㅇㅇ(주)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을 의뢰하여 이용한 사실이 참고인(********, ㅇㅇㅇㅇ(주), ########)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라. 소결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6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15. 8. 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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