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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5. 결정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5단체1386 사건명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1-4번지 홍우빌딩 201호 지부장 이재윤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39개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은 지부장, 부지부장, 총무, 감사 등의 임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표1> 피심인 현황 (단위 : 천원, 2005.8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피심인은 정부위탁업무인 매매사원증 발급 및 관리,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접수 외 이전등록대행, 성능점검, 매매사원 교육, 매매단지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중고차매매업 시장현황 전국 중고자동차 거래대수 및 중고차매매업자수는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추세에 있다. <표2> 전국 중고차거래대수 및 중고차매매업자수 (단위 : 대,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중고차거래대수는 2005. 10월말, 중고차매매업자수는 2005. 6월말 기준 경기도 및 광명시의 중고자동차 사업자거래대수 및 중고차매매업자수 역시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 <표3> 경기도 및 광명시 중고차 거래대수 및 매매업자 수 (단위 : 대, 개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피심인 ※중고차거래대수는 2005. 10월말, 중고차매매업자수는 2005. 6월말 기준 (2)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매매업자는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팔린 때,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 매매사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 중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2. 법위반행위의 성립 가. 기본판매비 및 알선료 결정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매매사원이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소속 상사에 지급하는 기본판매비를 200,000원, 알선료를 100,000원 또는 5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5. 4. 2.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동 기본판매비와 알선료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2005. 4. 4.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표4> 매매사원의 소속 상사 입금액 세부내역 (단위 : 원/차량1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매매사원은 소속상사와의 채용계약을 근거로 매매사원증을 발급받으므로 타상사차량 또는 자기차량의 판매시에도 소속상사에 기본판매비 및 알선료를 납부한다. (2) 판단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개별사업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유능한 매매사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자의 시장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매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상태 및 영업전략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매매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채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본판매비 및 알선료는 매매업자가 매매사원에게 제시하는 채용조건에 해당하며, 이 같은 채용조건의 결정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및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1)의 행위사실과 같이 직접 기본판매비 및 알선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강요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매매사원 격일제 근무 시행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매매단지내 영업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05. 5. 31.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회원사별 외근사원의 격일제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매매업자의 영업활동은 주로 매매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매매사원의 영업시간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제한되는 것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매업자의 영업시간에 관한 결정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및 활동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상태 및 영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나.(1)의 행위사실과 같이 매매사원의 근무를 격일제로 제한하고 이의 실시를 강요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구성사업자의 채용권 제한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매매사원취업관리규정에 회원상사의 매매사원을 피심인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사원의 소속상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이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다. <표5> 매매사원 채용권 제한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5. 6. 21. 개최한 제3차 이사회에서, 다른 회원사 매매사원들을 자신의 회사 임원으로 채용한 대일모터스(대표 : 이승수)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해당 매매사원들을 기존 상사로 복귀시킬 것을 명한 사실이 있다. 이후, 복귀명령을 받은 매매사원들이 기존 상사로 복귀하지 않자, 피심인은 운영규칙 제8조의 징계규정에 따라 대일모터스에 업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매매사원취업관리규정을 포함한 운영규칙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업무정지의 징계규정을 정하고 이를 운용한 사실이 있다. <표6> 제재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조합전산업무 : 정부위탁업무인 중고차 제시ㆍ매도ㆍ반환 신고 접수를 의미한다. (2) 판단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유능한 매매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매업자의 시장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사원의 채용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내용 및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매사원증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업자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매사원의 소속 상사 변경, 매매업자의 채용 및 해임 등에 관하여 피심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매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상태 및 영업전략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매사원을 피심인의 허락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다.(1)의 행위사실과 같이 매매사원의 소속상사 변경을 제한하고, 피심인의 허락없이 다른 회원의 매매사원을 채용한 회원에 대하여 정부위탁업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내용의 징계를 내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여부 피심인은 위 2.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은 2006. 4.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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