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건하1492 사건명 : 경남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남기업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권곡동)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2. 1.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2</각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공사를 ○○○○ 등 18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8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0. 9. 29.부터 2021. 3.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면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의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현황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6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7. 7월부터 2020. 2월까지 ○○○○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시흥장현 A-4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습식공사’ 등 6건을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들 중 ○○○ 등 6개 사업자와 <별지 3> 기재와 같이 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부당특약 현황표(소갑 제4호증), 현장설명서 및 계약서 등(소갑 제5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①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표 2> 연번 1) 10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표 2> 연번 2) 11 원사업자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표 2> 연번 3) 12 원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설계나 작업내용의 변경 지시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해주어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와 관련한 발생비용을 부담시키는 계약조건(<표 2> 연번 4) 13 건설위탁과 관련된 각종 신고, 허가ㆍ승인ㆍ인가ㆍ면허 등의 취득, 명령 또는 각종 수검의무 이행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표 2> 연번 5) 14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추가투입하거나 야간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천재지변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표 2> 연번 6) 1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표 2> 연번 7) 16 외부 단체들과의 교섭 결과 인건비 등 공급원가 상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대금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 조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21. 11. 1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나.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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