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3개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0085 사건명 : 경남지역 3개 폐기물 해양배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이엔에프 창원시 봉곡동 36-5 비너스빌딩 402호 대표이사 우영기 2. 주식회사 에스제이 창원시 봉곡동 36-5 비너스빌딩 502호 대표이사 김득수 3. 주식회사 해동 마산시 구산면 옥계리 463-1 대표이사 이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1</각주>은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구조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각주>2</각주>, 폐유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원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립형태의 육상처리, 소각 등의 대기처리,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에 배출하는 해양처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나) 폐기물 해양처리는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각주>3</각주>에 한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배출해역<각주>4</각주>에서 일정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 운반선 및 저장시설,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정해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물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2) 시장실태 폐기물 해양배출업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연매출액 약 1,800억원<각주>5</각주>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국에 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업체는 총 19개사가 있고 경남지역에는 피심인들 3개사만 등록되어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 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745만㎥<각주>6</각주>이고 피심인들의 배출현황은 약 108만㎥으로 전체 폐기물 해양배출업 시장에서 약 14%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3년 가입) 및 ’96 의정서('06. 3. 발효)의 규제기준에 맞춰 폐기물 해양배출 량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도별 해양배출 허용량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각주>7</각주>을 추진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입찰 개요 이 사건은 경남지역 공공기관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 기간동안 공고한 2005년도 폐기물 해양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10건<각주>8</각주>의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구체적인 입찰내역은 <표 2>와 같다. 이 사건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단가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4. 2. 6. 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137호)’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각주>9</각주>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각주>10</각주>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건의 입찰 중 8건은 경남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각주>11</각주>하였다. <표 2> 이 사건 입찰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김해 분뇨 및 정화조오니 건의 A사는 부산지역 소재 업체이고, 양산 폐수슬러지 건의 7개 업체는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엔에프 김득수 이사<각주>12</각주>, 에스제이 박용섭 대표이사, 해동 박세환 이사는 2004년 12월 중순경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다오리 초밥’ 식당에서 <표 3>과 같이 경남지역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산 하수슬러지 건’ 등 10건의 2005년도 폐기물 해양처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각 입찰건별로 낙찰예정업체를 결정하고, 각 입찰 건의 들러리 업체는 낙찰예정업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3</각주>. <표 3>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3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들은 이 사건 10건의 입찰 중 '마산 하수슬러지 건’ 등 8건에 대해 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업체가 각각 입찰 시행 전에 들러리업체에게 자신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각 입찰에서 들러리업체들은 낙찰예정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보다 높게 투찰한 결과, <표 2>와 같이 사전 합의된 낙찰예정업체가 각 입찰 건에서 낙찰되었다. 그러나 '진주 하수슬러지 건’은 들러리업체인 이엔에프의 합의위반<각주>14</각주>으로, '양산 폐수 슬러지 건’은 합의 미실행<각주>15</각주>으로 각각 낙찰예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되었다. (3) 위의 사실들은 피심인들간 체결된 2005. 2. 18.자 협약서, 이엔에프 김득수 이사의 2008. 4. 1.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 에스제이 박용섭 대표이사의 2008. 4. 4.자 확인서 및 2008. 4. 7.자 진술조서, 해동 김정락 부장의 2008. 5. 13.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 각 입찰의 개찰내역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들이 입찰 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협약서 등을 통해서 인정<각주>16</각주>되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투찰가격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각주>17</각주>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시장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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