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부사0672 사건명 :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진주시 하대동 75-43 대표 신영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경상남도 지역에서 견직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3. 31. 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월 회비 : 5천원 + 직기 1대당 300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전국 견직물 산업은 경남 진주권, 서울 경기권, 충남 공주권, 경북 상주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 경남 진주권에 전국 견직물업체 276개 중 118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한복지 등 내수제품의 80%이상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경남지역 견직물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각주>1</각주>되고 있으며, 견직물의 원료인 원사를 수입(중국, 브라질, 베트남)하여 한복지(40%), 양장지(20%), 넥타이원단(40%) 등을 생산하고 있다. 견직물은 누에고치실로 짠 비단ㆍ명주ㆍ견ㆍ실크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견직물은 크게 생사(생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와 숙사(누에를 물에 삶아 뽑은 실) 여부, 씨실과 날실의 짜임 여부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지며, 대표적인 견직물에는 노방ㆍ양단ㆍ옥사ㆍ갑사 등<각주>2</각주>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의 2010년도 제48회 정기총회 의사록 및 확인서(대표 신영태, 상무 ○○○ 작성)에 의하면, 피심인은 일부 구성사업자들의 원단가격 인상 건의에 따라 2009. 9. 30. 및 2009. 10. 29. 간담회에서 원단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심인의 2009년도 11월 임시총회 의사록 및 확인서(대표 신영태, 상무 ○○○ 작성)에 의하면, 피심인은 원ㆍ부자재 가격변동이 심하여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각주>3</각주>에게 원ㆍ부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단가격 인상 옷단 10,000원 이상, 양단 14,000원 이상, 노방 20,000원 이상(부가세별도)”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2009년 11월 말 제작하여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2009. 12. 10.까지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견직물 원단가격은 개별 구성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피심인이 가격 인상률을 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견직물 원단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경남지역 견직물 원단 제조ㆍ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4.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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