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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경남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파형강관 납품 입찰 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0931 사건명 : 경남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파형강관 납품 입찰 참가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제철산업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915 대표이사 서권덕 2. 주식회사 중원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42-12 대표이사 황다금 3. 주식회사 호남스틸 순천시 서면 대구리 85-1 대표이사 김철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과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파형강관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10.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들간의 관계 2 피심인들은 대주주가 안우정으로 동일하며, 피심인 중 (주)제철산업, (주)중원(이하 피심인들을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이라 한다)은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주)제철공무의 계열사이다. 대주주가 피심인들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중은 제철산업은 50%, 중원은 85%, 호남스틸에 대해서는 40%를 차지(3개사 평균 58.3%)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파형강관 시장 현황 3 2010년 10월 현재, 전국에는 24개 파형강관 제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에는 피심인 2개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10여 개 업체가 조달청과 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4 파형강관 시장의 규모는 2009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1,500억 원 정도이며 이 중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16.7% 정도에 이른다. 제품 납품방식은 조달청을 이용한 관수용 납품과 사기업과 개별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민수용 납품이 있으며, 비율은 6:4 정도를 차지한다. 2) 이 사건 입찰방식 5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각주>1</각주>에 따라 이루어졌다. 6 위 입찰방식은 기존 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입찰 중 물품 분야에 대하여 조달청이 온라인 쇼핑몰('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고 이 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과 업체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7 절차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별 품목단가를 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이 해당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격조건<각주>2</각주>이 적합한 업체 중 선정기준<각주>3</각주>에 맞는 업체를 납품대상으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8 이 건 입찰은 수요기관인 진주시가 피심인 3개사에 제안요청서를 보내고 입찰 결과 최저가격 제안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9 피심인들은 2009. 3. 10.경 진주시가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한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공사’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 대하여, 제철산업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철산업 회의실에서 제철산업의 김종원 부장, 중원의 송재희 과장 및 호남스틸의 최대근 차장이 모임을 가졌다. 10 이 자리에서 피심인 제철산업은 다른 2개 피심인들에게 자신이 조달청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쇼핑몰합계금액<각주>4</각주>의 98%에 해당되는 216,097천 원으로 투찰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이에 다른 2개 피심인들은 이 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 요건이 최저가격 투찰임을 감안하여 제철산업보다 높은 229,194천 원과 222,642천 원으로 투찰하였다. 11 피심인들은 입찰 시 제철산업 사무실에서 같은 PC를 이용하였으며 투찰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결과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위 입찰 경위는 피심인들의 아래 진술조서와 확인서 내용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 2. 5., 2004. 12. 31., 2007. 8. 3.>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1의 행위에 대하여, ① 다른 사업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4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5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7</각주>16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이 최저가격 제안업체였고, 제철산업의 회의실에서 피심인 제철산업이 다른 피심인들에게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피심인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한 점, 동일PC를 사용하여 투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에 제철산업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의사연락을 통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7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8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입찰 전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제철산업을 이 건 입찰의 낙찰자로 예정하여 낙찰받도록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19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20 피심인들은 2011. 4. 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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