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복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삼2273 사건명 : 경남학생복협의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경남학생복협의회(회장 황병규) 경남 창원 봉곡동 165-13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7-353호(2007. 7.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및 판단내용 2006. 8월경 이의신청인은 창원시 봉림중학교 예비학부모교복구매추진위원회(대표 배○희)로부터 교복공동구매입찰 실시 확정을 인지한 후, 2006. 9. 12. 이의신청인의 월례회의에서 공동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공동구매입찰”이라 한다) 참여 요청이 있었음을 20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2006. 12. 29. 긴급회의(하이틴 창원점 대표 등 5개 구성사업자 참석)에서 이의신청인은 유명 브랜드업체가 공동구매입찰에 참여하고 공동구매가가 15만원 선에서 결정된다면 지역 내 중소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공동구매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후, 위의 결의사항을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2007. 1. 4. 이의신청인(6개 구성사업자 참여)은 교복공동구매입찰 장소(창원시 사림사회교육센터 1층)에 도착하여 “유명 브랜드업체가 참여하고 학생복 가격을 15만원 선에서 결정한다면 지역 중소업체는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동구매는 부당하다”고 항의한 후, 이 사건 공동구매입찰 현장에 참석한 구성사업자인 스쿨룩스 창원점 대표에게 이 사건 공동구매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후 단독으로 입찰참여한 스쿨룩스 창원점이 공동구매사업자로 선정되자, 2007. 1. 10. 이의신청인은 마산시 합성동 소재 산과들순두부마을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이틴 창원점 대표 등 12개 구성사업자가 참석)하여, 이 사건 공동구매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긴급회의 결의 사항을 위반한 스쿨룩스 창원점 대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제명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의신청인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 및 제명처분 당사자인 스쿨룩스 창원점 대표에게 제명처분 결의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개정, 법률 제749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7. 3. 전원회의 의결 제 2007-353호).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단체 결성 목적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결성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 친목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2조(정의) 제4호의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고,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가 20개사(제명된 구성사업자 포함)로서 회칙(친목도모 및 사업발전협력 목적), 의사결정조직(임원 및 간부), 징계위원회, 의사표시수단(직인), 정기월례 및 긴급 회의, 정기 및 임시 총회, 벌금 및 제명조치 수단 등을 구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인을 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 판단내용은 사실인정이나 법 제2조(정의) 제4호(사업자단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적법ㆍ타당하고 잘못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찰 불참 요구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마산ㆍ창원지역 학생복공동구매입찰에 있어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인 스쿨룩스 창원점 대표에게 입찰참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소박한 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의신청인의 입찰불참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자로 선정된 구성사업자를 제명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제명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학생복 공동구매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입찰참가를 하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소박한 요구」의 수준을 넘어 제명처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원심결 판단내용은 사실인정이나 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적법ㆍ타당하고 잘못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 과징금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위반을 야기한 정도 및 그 수단과 방법, 구성사업자들의 영세성 등에 비추어 원심결의 과징금 300만원 부과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법위반행위 내용이 마산ㆍ창원ㆍ진해지역 학생복 공동구매입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피해 및 구성사업자들에게 미치는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산정 기초금액 8,440천원(피심인의 2006년도 이월금액 포함한 2007년도 예산액)에 부과기준율 30%를 곱하여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하고, 이러한 기본과징금에 심의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를 가중하고, 결의사항을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보복조치로 제명처분 하였으므로 20%를 가중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3,544,800원을 산정한 후,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과징금 3백만원을 최종적으로 부과하였는 바, 원심결 판단내용은 사실인정이나 법 제28조(과징금) 및 제55조의3(과징금부과)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적법ㆍ타당하고 잘못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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