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물류㈜ 및 합동물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감1248 사건명 :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경동물류 주식회사 수원 장안구 송죽동 183-1 대표이사 백영길 2. 합동물류 주식회사 수원 장안구 송죽동 183-1 대표이사 백영창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들<각주>1</각주>은 육상 화물 취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1>, <표2>와 같다. <표1> 경동물류㈜ 일반현황 (2011.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2> 합동물류㈜ 일반현황 (2011.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택배산업은 CATV 홈쇼핑과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에 힘입어 2001년 3억 개에 불과하던 택배물량이 2009년에는 11억 개에 육박하였고, 매출액은 2001년 1조원 수준에서 2009년에는 2.7조원 수준으로 성장하여, 9년간 물량 기준 연평균 17.6%, 매출액 기준 연평균 13.2%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4 택배산업은 운송업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인허가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94.4.21.)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제한되어 민간 택배용 소형 탑차량의 증차가 제한되고 있고, 택배 단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중소 사업자가 사실상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5 택배시장은 2011년말 기준으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5.2%에 이르고 우체국 택배까지 더하면 시장점유율이 75%에 육박하는 과점시장이다. 6 주요 택배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택배업 시장점유율<각주>2</각주>(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NICE신용평가정보(택배사업의 매출액만 집계)ㆍ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 경동물류㈜ㆍ합동물류㈜는 2011년 기준 연매출 도합 3,164억 원의 규모로 업계 5위, 10.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들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전국 800여개 영업소 운영사업자에게 종이컵, 기념 그릇, 컵 쌀국수면 등 비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10년 1월 '정일상사’를, 2010년 2월 '드림유통산업’을 비품판매업체로 지정하여 각 영업소가 이들로부터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9 피심인들은 대량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품에 대해 전년도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품목과 수량을 결정한 후, 해당 비품을 대량 구매하여 전국 영업소에 비품을 공급한다. 이때 피심인들은 영업소의 매출액 순위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높은 등급의 영업소에게 보다 많은 물량을 발송한다. 10 일괄판매 방식에서 비품판매업체는 비품을 발송한 후 피심인들로부터 일괄적으로 구매 대금을 받고 있다. 피심인들은 이 대금을 각 영업소별로 미수채권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수취한다. 11 이때 피심인들은 영업소의 사전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심인들의 비품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김○○ 과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4> 김○○의 2012. 6. 18.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에는 피심인들이 각 영업소에 대한 비품 공급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피심인들이 지정한 비품판매업체인 '정일상사’ 또는 '드림유통산업’을 통해 비품을 공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비품판매업체가 각 영업소에 보내는 비품 일괄발송 공문에 판매승인결재를 함으로써 비품이 피심인들의 책임하에 공급됨을 표시하였다. 13 또한 기존에는 영업소 등급을 앞 <표5>에서와 같이 A∼H등급(7등급)으로 나누었으나,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영업소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음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등급으로 나누고, 높은 등급의 영업소에게 보다 많은 물량을 발송하였다. <표5> 영업소 발송등급 분류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011.12.31. 현재)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렇게 피심인들이 일괄 발송한 비품의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별표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가목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률상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강제는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인정된다. 16 구입강제의 위법성은 해당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및 ②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7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2. 가.의 행위에 있어서 영업소운영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다. 18 첫째, 피심인들에 대한 영업소 운영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다. 피심인들이 영업소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시 작성하는「영업소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영업소 운영사업자는 피심인들의 허락 없이 다른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영업소 운영사업자는 피심인들과의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9 둘째, 피심인들이 영업소 운영사업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영업소 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영업소 운영사업자는 정기화물 및 소화물 일괄운송의 집하, 발송운임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에 대한 제반 보고사항을 피심인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심인들의 수시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의 수익은 택배물량을 운송하는 노선에 크게 좌우되는데, 피심인들이 노선을 작성하여 각 영업소에 배정하고 있다. 20 법원에서도 거래상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할 것」이라고 판시<각주>5</각주>하였다. 나) 부당성 여부 21 피심인들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 영업소로부터 상품 품목이나 수량을 특정한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품목, 수량 및 가격을 모두 정하여 이 사건 비품을 일괄발송하고, 그 후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비품판매업체인 '정일상사’ 또는 '드림유통산업’이 이 사건 비품의 일괄발송시 각 영업소에 보내는 공문에 결재를 함으로써 영업소에게 비품을 발송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2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정보를 고려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피심인들은 구매자인 영업소 운영사업자에게 사전에 어떤 품목과 수량의 상품을 공급할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로 정하여 공급함으로써 영업소 운영사업자가 세부 상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23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비품구입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비품을 발송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소 운영사업자로서는 사실상 비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영업소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필요한 비품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잃고 장래 개별 구입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24 특히 비품대금이 피심인들과의 미수채권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미수채권 발생시 계약해지 등 거래상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소 운영사업자 입장에서는 피심인들의 이러한 거래방식을 회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영업소에 대해 배차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들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고려할 때 영업소는 배차ㆍ노선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심인들의 거래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25 이는 비품공급업체인 '정일상사’나 '드림유통산업’이 보내는 공문에 피심인들이 결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심인들에게 비품판매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피심인들의 결재를 받아 영업소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영업소 운영사업자는 피심인들과 비품판매업체가 함께 비품구입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보고 비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드림유통산업 안○○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표5> 드림유통산업 안○○의 2012. 7. 18.자 진술서(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6 둘째, 피심인들의 업종은 택배운송업으로, 이 사건 비품인 컵 쌀국수면, 종이컵, 기념 그릇, 양말 등은 택배업의 필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필수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이 사건 비품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 시기, 내용,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비품 구입 계약을 영업소 운영사업자들과 사전에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심인들과 영업소 운영사업자간에 체결한 「영업소관리계약서」는 근무복의 유상 지급과 착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소 운영사업자에게 그 외 비품을 구입해야 할 의무를 일체 정하고 있지 않다. 27 이처럼 상품거래란 통상 판매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을 반영하여 구매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거래상대방의 구매 의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비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8 셋째, 피심인들은 자신이나 비품판매업체인 '정일상사’ 또는 '드림유통산업’을 통해 영업소에 비품을 공급하면서 비품 수량을 영업소의 과거 매출실적 등에 기초하여 할당하는 등 품목과 수량을 상품의 구매자인 영업소 운영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함으로써 영업소 운영사업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9 또한, 일방적인 이 사건 비품의 판매는 관련 영업소의 비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해 필요 이상의 비품을 구입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피심인들은 2011. 7. 9.자로 스타일러스펜(PDA 펜)을 영업소 등급별로 최저 50자루∼최고 200자루를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비품의 수요는 주로 영업소 인원수에 달려있고, 피심인들 영업소의 평균 인원수가 3.8명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영업소의 등급을 임의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최소한의 구매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재고를 보유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 결론 30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31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소 운영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소 운영사업자로부터 상품 품목과 수량이 특정된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종이컵, 양말 등의 비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소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2 피심인들은 2012. 10. 1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가목에 따른 구입강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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