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석례 전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