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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2. 22. 결정

경동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1523 사건명 : 경동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동제약 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9, 10층 대표이사 류○○ 대리인 법무법인 구성 담당변호사 윤○○, 김○○, 김△△ 심의종결일 : 2022. 1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매출액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재무현황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표 2> 피심인 재무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 ( ) 숫자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의미 <표 3> 피심인의 세부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 ( ) 숫자는 매출액 대비 비중 *** 기타 항목: 수출, 수탁, 자산매각, 임대비, 주원료, 부원료, 부자재 등 3) 피심인의 주요 의약품 현황 3 피심인은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177개 품목의 전문의약품과 37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주요 의약품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취급 의약품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5> 피심인의 주요 의약품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4 한편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거래처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 도도매처의 경우 매월 300∼320개로 변동이 있으며, 위 자료는 최대치인 320개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제약산업 현황 5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제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으로 나뉜다. 6 전문의약품이란 제형<각주>6</각주>, 약리작용<각주>7</각주>의 특성상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일반의약품이란 이러한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012년부터는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의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제품(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7 제약시장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왔다. 전문의약품의 생산비중은 2021년 기준 85.8%<각주>8</각주>이며 2015년 이후 80%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각주>9</각주>이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 권한이 약사에서 의사로 넘어가면서 전문의약품 위주로 조제가 이루어짐에 따른 현상이다. 8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의약품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의약품 산업 시장규모는 2021년 약 32.2조 원으로, 전년대비 6.3% 가량 증가하였다.<각주>10</각주>9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외국 대형제약사 의약품의 판권을 도입하거나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의 생산 및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10 국내 제약사의 경우 국내 의약품의 수요자인 병원, 의사, 약국 및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구축하여 온 유통 네트워크와 조직을 가지고 있어 외국 대형제약사는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에 이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는 매출액이 큰 오리지널 의약품을 도입하여 매출액 증대에 활용하고 있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11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각주>11</각주>,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및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12 국내에서 보건의료시장의 가장 큰 구매자는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이다. 정부는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구매자인 동시에 보건의료시장을 규제하는 자로서, 진입규제를 비롯하여 가격과 품질 규제를 통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율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가격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14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 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긴 연구 기간이 필요하며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5억 불 정도 소요되고 있다. 15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각주>12</각주>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 의약품의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16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선택권은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유 중 하나이다. 17 특히,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선정ㆍ작성하여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8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제 처방자인 의사 또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제약회사들은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제품에 대한 지식의 전달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약제심사위원회에서 자사의 의약품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3) 의약품 유통구조 19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크게 제약사와 병ㆍ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간 직거래와 도매를 통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20 2021년 기준, 제약사가 공급하는 의약품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비율은 10.3%이고 도매상에 공급한 비율은 89.7%로 도매 거래의 비중이 매우 높다. 도매업체가 취급해야 하는 의약품 품목이 다양하고 영세한 도매업체도 많기 때문에 도매업체 간 거래(도도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7> 2021년 의약품 유통단계별 공급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2022.6)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개요 21 피심인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처인 병ㆍ의원에게 자신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 (1)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골프 예약 지원 등 22 피심인은 다음 <표 8>과 같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해 왔다. 골프장 회원권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함으로써 취득 가능하며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을 위한 예약(부킹)이 일정 횟수 보장되고 비회원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표 8> 피심인 보유 골프장 회원권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제9호증) ** 2018. 5. 30. ○○○ ○○○ ○○은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됨 *** 현재(2022. 7. 기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음영 표시 23 피심인은 위 <표 8>의 피심인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의사들에게 골프예약을 해주었는데 이는 아래 <표 9> 및 <표 10>과 같이 피심인의 영업계획 자료와 피심인 영업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대전사무소의 2019년 골프영업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표 10> 피심인 대전사무소 선임팀장 이▽▽ 진술 내용(2022. 7. 2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4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서(소갑 제13호증) 24 특히 피심인은 다음 <표 11> 및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3월과 2018년 8월 ◎◎◎◎◎◎병원 의료진 김◇◇, 홍○○ 및 조○○에게 자신이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와 의 골프 예약을 지원하였는데, 홍○○와 조○○에게는 골프 예약일 이전인 2018년 7월에 골프공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표 11> 피심인 직원 박○○의 ◎◎◎◎◎◎병원 영업활동 보고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표 12> 피심인 직원 박○○의 ◎◎◎◎◎◎ 병원 대상 영업비용 사용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2) 골프 관련 비용 지원 25 피심인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거래하는 병ㆍ의원에게 총 1,224,290,793원의 골프 관련 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피심인의 법인카드가 골프장, 골프경기장 및 레저업소 등의 업종에서 사용된 내역을 점검하였고, 이를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이 비용 정산 시 작성한 '적요’ 기재 내용에 따라 ① '적요 내용 공란’, ② '의료인 대상 접대 여부 모호’, ③ '의료인 대상 접대로 추정’으로 분류하였다. 피심인은 이 세 가지 분류 중 ③ '의료인 대상 접대로 추정’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병ㆍ의원에게 골프 관련 비용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피심인이 의료인에 대한 골프 관련 비용 지원으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이 적요 내용상 접대 대상이 병ㆍ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표 13>의 경우 '내과 개원의’라고 접대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트리오정’ 등 전문의약품명이 기재되어 있어 병ㆍ의원에 대한 골프 관련 비용 지원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피심인이 인정한 의료인 골프 접대 비용 사용 내역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7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피심인 소속 영업직원 박○○은 아래 <표 14>와 같이 (2018년 4월, 2018년 5월, 2021년 10월), (2021년 5월), (2021년 10월)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골프 접대를 하며 골프 비용을 지원하였다. 피심인 소속 영업직원 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골프 접대를 하고 골프 비용을 지원하였다. <표 14> 골프 관련 비용지원 사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제5호증, 제14호증) 28 이에 대해 피심인 소속 영업직원 박○○은 피심인의 제품을 설명하는 영업활동을 위해서 위와 같이 병원 의료진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5> 피심인 경동제약 종합병원팀장 박○○ 진술 내용(2022. 7.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서(소갑 제12호증) 29 이와 같이 피심인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출한 골프 지원비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 <표 16>과 같다.<각주>14</각주><표 16> 연도별 골프 지원비 규모(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1333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14호증) 2) 근거 3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과정 및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2022. 3. 16.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022. 6. 15.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2호증), 2022. 8. 25.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3호증), 2022. 7. 21.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사실인정 확인서(소갑 제5호증), 노원2팀 영업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소갑 제6호증), 대전사무소 영업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소갑 제7호증), 2022. 7. 13.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 보유 골프장 및 콘도 회원권 내역(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직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직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직원 박○○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직원 이▽▽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 영업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소갑 제14호증 및 제15호증), 피심인 복리후생 공지 문서(소갑 제16호증), 성동1팀 영업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소갑 제17호증), SH 사업부 운영 관련 피심인 내부 문건(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법리 31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32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33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 제공 이외에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의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제공이 해당된다. 34 한편,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상품과 달리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35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고 작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나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17</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36 부당한 이익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18</각주>37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9</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38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3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0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또는 품질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병ㆍ의원에게 자신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41 둘째, 2015. 12. 29. 개정된 약사법 제47조<각주>20</각주>에 따라 피심인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ㆍ의원 등에게 금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병ㆍ의원에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골프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약사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제조ㆍ공급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병ㆍ의원은 의약품별 가격, 안정성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환자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ㆍ구매하기 보다는 단순히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피심인의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그 처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피심인이 주로 공급하는 전문의약품<각주>21</각주>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구매 또는 처방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병ㆍ의원의 의약품에 대한 의사결정은 곧바로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4 첫째,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은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고, 피심인이 권유하는 의약품을 처방할수록 병ㆍ의원이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규모가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보다는 피심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커지므로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 45 둘째,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의약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선택이 의약품 업체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4)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7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2</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8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2. 가.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고시 Ⅳ. 1. 라. (2)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9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2018년 2월∼2021년 11월) 동안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ㆍ의원에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본사 차원에서 병ㆍ의원 전체에 대하여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하는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인 병ㆍ의원이 특정되지 않고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의약품의 처방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범위와 매출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50 피심인의 행위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ㆍ품질 등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처방 권한을 가진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므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병ㆍ의원에 제공된 이익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 51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각주>23</각주>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30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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