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록㈜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0030 사건명 : 경록㈜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록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4길 7 경록사옥 3층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O, 정OO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18. 5.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경록 주식회사는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kyungrok.com)<각주>1</각주>을 통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임대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 및 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개요 및 시장 현황 2 이러닝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2조 4천 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표 2> 이러닝 공급시장 규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2016년 기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은 개인(B2C) 23.8%, 사업자(B2B) 51.6%, 공공기관(B2G) 11.2%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2016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현황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 4 2016년 기준 전체 이러닝 이용분야 중 자격 관련 교육서비스 분야 비중은 18.4%이고<각주>3</각주>, 이러닝 이용자가 향후 또는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은 이러닝 분야<각주>4</각주>로는 자격 분야가 21.8%로 외국어 분야의 31.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년 11월 중순부터 현재<각주>5</각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피심의 업체명인 '경록’ 또는 '공인중개사’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피심인의 업체명 및 링크와 함께 “21년 연속 99% 적중”, “22년 연속 99% 적중” 등이 나타나도록 광고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http://www.kyungrok.com) 등에 2016년 11월 초부터 2016년 12월경까지는 “국내 유일 2017년 100% 적중률 달성, 100% 적중 신화!!”라고 광고하였고, 2017년 9월 중순부터 현재<각주>6</각주>까지는 “100% 합격 프로젝트, 국내 유일 21년 연속 99% 적중!!”, “99%적중 21년 연속 ok!!"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피심인 OOO 검색결과 표시ㆍ광고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표시ㆍ광고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10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적중’이란 예상이나 추측 또는 목표 따위에 꼭 들어맞음을 의미<각주>10</각주>하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들은 자격증 시험 교재 등과 관련하여 '적중’이라고 하면 해당 교재에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교재에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거나, 교재를 통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까지 적중한 경우에 포함하여 99% 또는 100% 적중하였다고 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심인의 교재에 시험에 출제된 거의 모든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4 이에 대해 피심인은 적중률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실제 시험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라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적중률을 산정ㆍ광고한 것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아래 <표 4> 기재 내용과 함께 시험 문제의 적중 근거를 게시하였고, 2018년 1월 중순부터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적중률 산정기준을 수정ㆍ게시하였으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라면 피심인의 홈페이지 기재내용을 통해 피심인의 적중률 산정기준을 알 수 있어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 4> 홈페이지 광고 하단 게시 문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적중률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살피건데, 위 <표 4>의 적중률 기준은 개념이 불명확하여 객관적인 산정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게시한 위 <표 5>의 적중률 산정기준은 기본서 내용을 통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가진 적중의 개념을 벗어난 점<각주>11</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16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수강 강의 및 교재 등을 선택함에 있어, 강의 및 교재의 시험적중률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교재의 내용을 통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까지 적중한 경우로 보아 적중률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강의 및 교재 등이 시헙 합격에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1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 2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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