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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28. 결정

경림전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건0911 사건명 : 경림전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림전기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학동로1길 14, 4층(논현동, 영보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2.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보다 많으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15년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 등 나. 이 사건 계약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아, 같은 날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재위탁하였다. <표2> 이 사건 도급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3> 이 사건 공사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1. 27.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4>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부가세 포함)’ 로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4> 부당한 특약조건 설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및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심인의 위 가. 1)행위의 위법여부 7 법 제13조의2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이 법상 요구되는 계약이행보증 금액보다 높은 금액(계약금액의 15%)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로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8 한편, 부당특약 고시(시행 2019. 6.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4호), 부당특약 심사지침(시행 2020. 1.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서도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행위를 부당한 특약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9 법상 계약이행보증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약이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당특약의 예시로 추가된 시점은 2019. 6. 19. 시행된 부당특약 고시 또는 2020. 1. 1. 시행된 부당특약 심사지침부터이나, 법 제3조의4 제2항은 이에 해당될 경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불과한 점,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등에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특약 유형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특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선급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 2. 26.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488,639천 원을 수령한 후, 선급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선급금 수령 증빙서(소갑 제4호증),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이 2016. 2. 26.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 피심인은 선급금을 향후 각 기성금에 포함시켜 수령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고 선급금보증서 역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했으므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수급사업자가 위와 같은 '선급금 포기 합의’ 에 관한 피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피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설령 당사자 간에 선급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6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각주>6</각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보증서 제출 역시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6. 1. 27.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16 위와 같은 사실은 사실확인서(소갑 제5호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소갑 제6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9</각주>」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의 위법여부 17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천 원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각주>10</각주>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다음 <표5>와 같이 2017. 11. 16. 및 2018. 5. 8. 각각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았고 그 증액 내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100% 포함되어 있음에도,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해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20 위와 같은 사실은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민사소송 판결문(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04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3) 피심인의 위 라. 1)의 행위의 위법여부 21 피심인은 2017. 11. 16. 및 2018. 5. 8.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이라 할 수 있는 물가변동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으며 그 증액 내역에 이 사건 공사가 100%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 해주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22. 2. 23.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 법 제6조 제1항,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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