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0266 사건명 : ㈜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경보제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빌딩 4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연, 이예지, 이태헌, 김완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5.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07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2.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총 150회에 걸쳐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77,820천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4. 1. 5.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리베이트 제공에 이의신청인의 본사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증거들인 '영업관리 내부지침’, '내부 기안서’의 EDI 통계자료, 업무전결 권한표 상 '리베이트 약가연동’ 및 영업사원 정ㅇㅇ와 본사 영업직원과의 통화내역에 대하여, i) 본사에서 각 지점에 제공한 수표는 리베이트에 사용되는 자금이 아니며, ii) '영업관리 내부지침’ 및 '내부 기안서’에 기재된 EDI 통계 자료는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고, iii) '내부 기안서’에서는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iv) 본사 영업직원과 정ㅇㅇ와의 대화내용에서는 이의신청인의 본사가 리베이트 지급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v)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지급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본사가 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첫째, 지점운영비가 수표 형태로 매월 각 영업지점에 지급되었고 해당 수표를 영업사원들이 현금화한 사실, 현금화 된 금원이 이 사건 리베이트에 제공된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각주>2</각주>, 법원의 판결문<각주>3</각주>및 임직원의 진술조서<각주>4</각주>등을 통해 원심결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다. 6 둘째, 이 사건에서 EDI 통계 자료가 리베이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다는 증거는 다수 존재하는데, i) '의정부 강남병원 플라톱 청구 건’에서 내부 기안시 작성된 금액이 EDI 통계 자료의 금액과 일치<각주>5</각주>하고, ii) 본사에서 각 지점 EDI 통계 관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영업관리팀 김ㅁㅁ가 정ㅇㅇ와 리베이트 통계 관련 논의<각주>6</각주>를 하였으며, iii) 본사 영업관리팀 직원 강ㅇㅇ와 전북 영업지점장 오ㅇㅇ의 녹취록에서 오ㅇㅇ는 리베이트를 위해 'EDI(처방내역)를 받아야 한다’라고 본사직원에게 EDI와 리베이트의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고, iv) 본사 영업관리 직원 강ㅇㅇ는 선지원(싸콜)의 경우 이후에 EDI 처방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질 않아서 상사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며 EDI와 리베이트의 연계성이 전제된 대화<각주>7</각주>를 하고 있는 등 다수의 증거자료가 EDI 통계 자료와 리베이트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7 셋째, '내부 기안서’에는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내부기안서에는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은어인 SS(싹콜, 선지원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리베이트)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은어가 리베이트를 의미한다는 것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이다. 8 넷째, 이의신청인의 완제영업본부는 전국 10개 지점 및 이를 관리하는 본사 영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은 4개 영업지점장 및 본사 영업관리팀 직원뿐만 아니라 완제영업본부장(영업부문 이사)까지 모두 리베이트 지급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영업부문 이사의 주요 업무는 전국 영업지점의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관리직책에 해당하는 영업부문 이사와 영업사원의 녹취록에서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은어가 확인되고 있고, 리베이트를 지시하고 있는 점<각주>8</각주>에서 회사차원의 관여가 인정된다. 나.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지급에 관여된 증거가 없다는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업무전결권한표상 '리베이트 약가연동’이 대표이사의 전결권한으로 되어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리베이트에 관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리베이트 약가연동은 약가 정책<각주>9</각주>과 관련된 항목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살피는 업무로서 리베이트 지급과는 무관한 항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에서도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는 불기소한 점을 들어 대표이사는 본 건 행위에 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근거자료로 쓰인 이의신청인의 업무전결권한표 상 '리베이트 약가연동’이 설사 이의신청인의 주장대로 리베이트 지급과는 무관한 항목이고 대표이사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리베이트 관련 사항은 적어도 회사차원에서는 관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11 이의신청인의 관리직책인 영업부문 이사 및 이사보의 리베이트 관여사실이 확인되며, 전주지방검찰청 또한 이 사건을 회사차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보고 경보제약 법인을 기소하였고 아울러 본 건 행위에 관여도가 높은 본사 영업부문 이사(완제영업본부장) 이ㅇㅇ, 영업부문 이사보(의원영업 2사업부장) 장ㅇㅇ를 기소하였는데, 임원(영업본부장, 영업사업부장)이 리베이트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최종적인 리베이트 지급 결정이 검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전북지역 영업지점의 리베이트 지급은 영업사원 정ㅇㅇ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전북지점 영업사원 정ㅇㅇ가 성과급 지급, 승진 및 회사 내부적인 인정의 유인으로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서 리베이트를 지급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정ㅇㅇ는 경쟁사(영일제약)에서 이직한 직원으로, 같은 지점 영업사원(이ㅁㅁ)의 거래처를 빼앗으려고 하고, 타 영업사원(이△△)에게 대신 영업하도록 한 뒤 영업 성과금을 갈취하는 등 실적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정ㅇㅇ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회사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ㅇㅇ는 리베이트 지급을 이의신청인 회사 차원의 행위로 과장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보하였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본사 임직원(본사 완제영업본부장 이ㅇㅇ, 본사 영업관리팀 직원 강ㅇㅇ, 김ㅁㅁ) 및 전북지역 영업사원(지점장 오ㅇㅇ, 영업사원 정ㅇㅇ, 이ㅁㅁ)들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며, 이 사건 행위가 이의신청인 회사 의약품의 판매증진 및 회사의 이익 증대 목적이었다는 점은 리베이트 수수 의ㆍ약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각주>10</각주>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의정부, 괴산, 김해 지역의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 14 이의신청인은 의정부, 괴산, 김해 지역 리베이트 지급에 관한 증거가 원심결 소갑 제9호증만 존재하는데 원심결 소갑 제9호증은 EDI 통계자료로, 앞선 주장과 같이 EDI 통계자료는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심결 소갑 제9호증에 기재된 '내부 기안서’에는 기안문상 리베이트 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결재 서명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집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소갑 제9호증의 내부기안서에는 SS(싹콜, 선지원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리베이트)의 은어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용어는 리베이트 의미 이외에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내부기안서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인정되며, 해당 기안서에 있는 리베이트 지급액의 근거가 되는 처방금액이 EDI통계자료의 월별 금액 합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EDI 통계자료와의 연관성 또한 입증된다. 16 또한, 리베이트 기안서에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없다할지라도, 관련 증거들인 녹취록, 검찰의 수사기록 자료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사ㆍ약사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적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안문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마. 영업방식을 직접 영업에서 간접 영업(CSO) 체제로 전환하여 향후 리베이트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명령은 불필요하다는 주장 17 이의신청인은 2020. 2월경부터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줄이고 CSO 업체를 통하여 영업을 진행하는 CSO 체제<각주>11</각주>로 전환을 시작하여, 2020. 5월 이후부터는 의원에 대한 직접 영업을 전면 중단하였으므로 향후 리베이트 지급이 재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은 그 필요성 및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및 의ㆍ약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ㆍ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며, 의원급에 대한 직접영업은 중단하였더라도 병원급에 대한 영업은 여전히 직접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리베이트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행위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9 또한,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집을 운영하고 정기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매년 참여하고 있어 교육실시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러한 자체적인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교육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교육실시명령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바. 일부 행위에 대해 처분시효과 도과되었다는 주장 20 이의신청인은 13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해 리베이트 지급한 행위는 관련 지역, 거래 대상, 기간, 지급된 금원 및 관련 의약품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으며, 13개의 개별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북지역의 건강종합약국에 대하여 1,827,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이 지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이 사건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개별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개별 건의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22 첫째,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3개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하여 처방통계(EDI)를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23 둘째,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판매촉진계획의 실행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판매목적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경우 의료기관별 개별 행위가 아닌 단일행위로 보며, 이는 위원회의 기존 심결례들에서도 인정<각주>12</각주>된 사실이다. 24 셋째,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검찰조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공소장에서 피수수자가 다르더라도 포괄일죄<각주>13</각주>를 구성한다는 판례에 따라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사.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 25 이의신청인은 유사심결과 비교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과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 기간에 의한 50% 가중은 부당하고, 조사ㆍ심의 협력에 따른 20%의 감경 및 자진시정에 따른 30%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상황 및 시장상황에 따른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 이에 대해 이의신청인의 각 주장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7 첫째, 유사심결례와 비교하여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적시한 과징금을 미부과한 심결례는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이 사건보다 작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각주>14</각주>, 이 사건의 경우 개별 지원행위에 대한 관련 의약품이 특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정액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 유사심결례<각주>15</각주>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산정기준 2억 원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8 둘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세부평가 기준표 상 점수는 2.2점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병ㆍ의원에 제공된 이익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IV. 1.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중대성의 정도를 한 단계 낮추어 결정되었는 바,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아닌 처방 권한을 가진 병ㆍ의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9 셋째, 1차 조정 관련 법위반 기간에 대한 가중의 경우,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단일한 행위이고 위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1차 조정 50% 가중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유사 심결례<각주>16</각주>또한 정액과징금의 경우 법 위반기간 3년 초과시 모두 50% 가중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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