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446 사건명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 경북 구미시 도량동 447-5 지부장 이석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구미시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상호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의 구미시지부<각주>1</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한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각주>3</각주>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과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 등록하면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요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운송사업자의 요금변경 신고에 대해 요금원가의 적정성 검증 및 물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각주>4</각주>사실상 인가형식으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표 2>와 같이 설립된 공제조합에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표 2> 손해보험과 공제조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주요사업 및 행정업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및 각종 통계의 작성ㆍ관리, 조사ㆍ연구사업, 교육훈련,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위탁받은 행정업무로 구성사업자들의 대ㆍ폐차 신고, 주소지 변경 신고, 유류보조금 신고, 운송사업의 휴ㆍ폐지 신고, 운전기사의 교육 등이 있으며, 기타 행정 협조 업무로 콜밴 불법영업차량 단속, 각종 행정지시 위반행위 단속 및 적발차량에 대한 관계당국(시ㆍ도지사, 검찰청) 고발 등이 있다. 피심인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관한 사항, 자동차 소유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행정 위탁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표 3>과 같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이 비조합원의 위탁업무 처리 수수료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경북 구미시 개인택시 및 LPG충전소 시장의 현황 2007년 12월 기준으로 경북 구미시에는 1,681대의 개인 및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으며, 택시 1대당 인구수는 236명으로 서울의 144명, 대구의 148명, 인천의 143명<각주>5</각주>에 비해 인구 분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심인은 구미시에 두 곳의 LPG충전소(이하 “지부충전소”라 한다)를 운영<각주>6</각주>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판매금은 LPG 구입대금, 판매장려금, 지부충전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4> 지부충전소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지부충전소 판매액 및 조합원 사용율 (단위 : 백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 12. 16. 정기총회<각주>8</각주>를 개최하여 정관 제5조(의무)의 내용 중 '공동 복지사업 물자의 공동 배분 및 수매(지부충전소 가스 90%이상 주입)’부분을 지부충전소 가스 90%미만 이용자에 대해 공동시설물 이용을 금지하고, 각종서류 발부 업무에서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2008.12.16. 개정정관, 이하 “개정정관”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표 6> 정관 및 개정정관 관련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2008. 12. 16.자 개정정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심인이 운영하는 지부충전소의 가스를 90%미만 구매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같은 날 <표 7>과 같이 징계규정, 지분권 및 배당규정,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있다. <표 7> 징계규정 등의 주요 개정(2008.12.16.)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8. 12. 27. 자신의 홈페이지(www.freetaxi.co.kr)를 통해 2008. 12. 16.자 정기총회 결과와 정관, 징계규정 등의 개정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2009년 4월 한 달 동안 지부충전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 27명에게 지부충전소에서 가스 90%이상 주입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각주>9</각주>(2009. 6. 15.)하면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정 정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사업자단체활동지침(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24호) 1. ~ 2. (생략)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1) ~ (9) 생략 (10)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① ~ ② (생략) ③ 구성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성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④ ~ ⑥ (생략) 나. (생략) 4. ~ 5.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판결). (2)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정기총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지부충전소 이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징계규정 등을 개정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지부충전소 이용실적이 저조한 조합원들에게 가스주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하면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로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여부 피심인의 조합원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여건,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심인에 의하여 특정 충전소의 이용 등이 강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지부충전소의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정관, 징계규정 등을 개정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이용을 강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은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받았는바,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구미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구미개인택시사업자”라 한다)는 피심인의 조합원이 되면 운송사업에 필요한 개인택시 양수ㆍ양도 신고, 차량 대ㆍ폐차 신고, 주소지 이전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피심인을 통하여 별도의 수수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점, 일반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험료가 10~30%정도 저렴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점<각주>10</각주>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제명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의사와는 달리 피심인의 지부충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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