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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0.6. 결정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2297 사건명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안동시 앙실로 402-17 지부장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2. 9.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북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단체로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부장, 도대의원<각주>1</각주>, 운영위원 6명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운영위원회의(이를 '이사회의’라고도 한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 원, 2022. 4. 2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4 피심인은 운영위원회의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피심인의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시급한 사항의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택시에 설치된 단말기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지하기도 한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택시의 구분과 공급 현황 5 택시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로 구분된다. 6 2021년 기준 경북지역에는 9,95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안동지역에는 702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개인택시는 그 중 480대(약 68%)이다. <표 2> 전국 택시 등록 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안동시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3> 최근 3년간 안동지역 택시운송사업 면허 수 및 차량 등록 대수 (매년도 2021. 12. 31. 기준, 단위: 대,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안동시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안동지역 개인택시 영업방식 및 택시콜 서비스 운영 현황 7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전통적인 배회영업방식, 승객-택시 중개플랫폼(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콜 배차서비스(이하 '택시콜’이라 한다)를 통하여 여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개플랫폼이나 택시콜을 통하여 운송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3</각주>8 안동지역에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안동콜택시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안동콜택시’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행복콜택시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행복콜택시’ 등 2개의 택시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9 안동시에서는 2개의 택시콜 운영기관의 운영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으며, 안동콜택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심인의 지부장이 맡고 콜센터는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콜택시 가입여부는 피심인이 결정한다. <표 4> 안동지역 택시콜 사업자 현황 및 안동시 지원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안동시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 안동시 지원금은 직원인건비, 관제수수료, 각종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 10 안동지역 택시이용자의 택시콜 이용 건수는 연간 83만 건 이상이며, 이 중 안동콜택시가 약 66만 건, 행복콜택시가 약 16만 건 정도로 파악된다. <표 5> 안동지역 택시콜 접수 현황 및 접수 가능 택시수 (단위: 대,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안동시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 안동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480명 중 10명은 피심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안동콜택시의 콜을 받을 수 없으며, 피심인의 조합원 중 1명은 안동콜택시에 가입하지 아니함. 3) 최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제도 변화 등 11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2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 4. 3. 청ㆍ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을 개정ㆍ공표하였다. 13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필요로 하였으나, 2021. 1. 1. 부터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14 양수요건 변화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택시업계 진출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1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최근 거래가는 경북지역의 경우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 7,500만 원 ∼ 1억 4,0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안동지역은 1억 2,5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4</각주>16 안동지역에서는 2019년 ∼ 2021년 사이에 52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인가신청이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면허거래 매매가격은 2020년 하반기 들어 상승하여 9월경 형성된 가격이 현재까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6>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ㆍ양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안동시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7> 안동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매매가격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안동시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 안동시 제출자료 중 차량매매가액을 제외한 순수 면허 거래가격만 정리함 17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이나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8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공제금액이 일반손해보험사의 보험가격보다 20 ∼ 5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도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각주>5</각주>19 안동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된 52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인은 모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시 신고를 하였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0 피심인은 2020. 8. 25. 제8차 이사회의<각주>6</각주>를 개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시 피심인이 정한 순번에 따라 거래하도록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의 사무실에 게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표 8> ?20년 8차 이사회의록 발췌(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1. 11. 29. 피심인 현장조사 확인서(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 김ㅇㅇ 지부장의 ?22. 4. 21.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은 ’20년 8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 9. 1.부터 면허의 양도를 희망하는 구성사업자에게 매물을 접수받아 “안동개인택시 양도의뢰 접수부”를 작성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중개하였다. <표 11> 피심인 김ㅇㅇ 지부장의 ?22. 4. 21.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이 작성한 “안동개인택시 양도의뢰 접수부”(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2 하지만, 이후 ’21년 8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거래 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심인은 2021. 10. 19. 제9차 이사회의<각주>7</각주>를 개최하고, 피심인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그 결과를 피심인의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표 13> ’21년 9차 이사회의록(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4> 피심인 김ㅇㅇ 지부장의 ?22. 4. 21.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3 피심인은 자신이 중개한 거래 건에 대하여는 양도양수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구성사업자와 양수인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24 다만, 피심인이 중개하지 아니한 거래의 양수인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표 15> 피심인 김ㅇㅇ 지부장 ’22. 4. 21.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6> 피심인이 작성한 “안동개인택시 양도의뢰 접수부”(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93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접수부 순번 6번의 차번호 3292 차량은 조합원이 매수인과 직접 거래하고, 조합에서 양도ㆍ양수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해 준 경우에 해당한다. 2) 근거 25 이러한 사실은 ’20년 8차 이사회의록(소갑 제3호증), ?21. 11. 29. 피심인 현장조사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김ㅇㅇ 지부장의 ?22. 4. 21.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안동개인택시 양도의뢰 접수부(소갑 제6호증), ’21년 9차 이사회의록(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26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존재 및 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사업자단체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7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8</각주>2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ㆍ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금지행위가 이러한 결의ㆍ결정이 아니라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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