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6. 결정

경산시 5개 엘피지충전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3501 사건명 : 경산시 5개 엘피지충전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명성가스 주식회사 경산시 정평동 195-4 대표이사 김정수 2. 김정수(경산제일가스충전소 대표) 경산시 사정동 232 3. 구철홍(경산신천엘피지충전소 대표) 경산시 신천동 200 4. 주식회사 경산브이아이피충전소 경산시 중산동 508-1 대표이사 이수동 5. 이경수(월드컵엘피지충전소 대표) 경산시 옥산동 542-5 심 의 종 결 일 : 2012.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명성가스 주식회사, 김정수(경산제일가스충전소 대표), 구철홍(경산신천엘피지충전소 대표), 주식회사 경산브이아피충전소, 이경수(월드컵엘피지충전소 대표)(이하에서 피심인을 지칭할 때 명성가스 주식회사는 '명성’, 김정수는 '제일’, 구철홍은 '신천’, 주식회사 경산브이아피충전소는 'VIP’, 이경수는 '월드컵’이라 한다)는 경산시로부터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가스’라 한다) 판매사업 허가<각주>1</각주>를 받아 LP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LP가스 판매시장 개요 가) LP가스의 종류 및 용도 3 LP가스는 원유의 채굴,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체상태의 탄화수소를 액화시킨 혼합물로서 자동차 연료 및 버너용 연로로 사용되는 '부탄(Butane) 가스’(이하 '부탄’이라 한다)와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Propane) 가스’(이하 '프로판’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나) LP가스 유통체계 4 자동차 연료용 부탄의 경우 3단계 경로(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일반소비자)로 유통되며, 프로판 및 버너용 부탄의 경우 4단계 경로(수입사ㆍ정유사→충전소→판매소→일반소비자)로 유통된다. <그림 1> LP가스 유통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LP가스 판매시장의 특징 가) 수요 감소 5 국내 LP가스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국내 LP가스 소비량 추이 (단위: 만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6 부탄의 소비량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휘발유, 경유에 비하여 연비가 낮은 부탄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내용연한이 도래한 LP가스 자동차를 다른 유종의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프로판은 1980년대 이후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아래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에 따라 가정ㆍ상업용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업원료용ㆍ도시가스용 등으로의 소비량 확대가 전체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있다. <표 3> 프로판의 용도별 소비량 추이 (단위: 만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통계 나) 가격 상승 8 LP가스 판매업계가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증가로 인한 부담을 LP가스 가격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표 4> 연도별 LP가스 소비자 판매가격 변동 현황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4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다) 담합이 용이한 시장구조 (1) 수요의 비탄력성, 낮은 구매전환 가능성 9 프로판은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정ㆍ식당 등의 취사ㆍ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며, 부탄은 택시 및 장애인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각주>2</각주>되므로, LP가스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연로로 대체하기가 곤란하여 공급자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여도 수요의 감소나 타 연료로의 구매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2) 제품의 동질성 10 LP가스는 제품의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판매사업자들은 가격 경쟁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시장구조다. (3) 낮은 신규진입 가능성 11 LP가스 판매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지역, 자격기준,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도심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허가요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험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3) 경산시 및 대구 수성구 지역 LP가스 시장 현황 12 2011년 7월말 현재 경산시 및 대구 수성구 지역의 자동차용 LP가스 충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산시 지역 17개, 대구 수성구 지역 6개 등 총 23개이다. <표 5> 경산시 및 대구 수성구 지역 자동차용 LP가스 충전소 현황 (2011. 7.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4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경산시청, 대구 수성구청 통계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13 피심인들은 2010년 6월 초순경 오찬 모임을 갖고 부탄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 인하 경쟁을 하지 말고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직영충전소(이하 '조합충전소’라 한다)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하여 판매할 것을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제일의 *** , 신천의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6> ***의 2012. 1. 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4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의 2011. 8. 5.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4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5 또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유지하고자 2011년 6월까지 매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수요일 경 정기적으로 오찬 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제일의 ***, 신천의 ***, VIP의 ***, 월드컵의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8> ***의 2012. 1. 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4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의 2011. 8. 5.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4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의 2011. 9. 1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의 2011. 10. 31.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6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사실은 다음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17 첫째, 피심인들의 LP가스 판매가격이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바, 이는 피심인들이 조합충전소의 LP가스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LP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하자는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2> 피심인들의 LP가스 판매가격 내역 (기간: 2010. 7, ~ 2011. 6., 단위: 원/리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둘째, 제일의 ***, 신천의 ***, 월드컵의 *** 등이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표 13> ***의 2012. 1. 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의 2011. 8. 5.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7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의 2011. 10. 31.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7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19 셋째, 제일의 *** 은 아래 <표 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3. 1.~ 2011. 5. 31. 기간 중 매월 말일 20시 이후에 다른 피심인들과 통화하였는바, 이는 ***가 조합충전소의 LP가스 판매가격을 확인한 후 피심인들에게 다음달의 LP가스 판매가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 본인 및 VIP의 ***, 월드컵의 *** 등이 진술하고 있다. <표 16> ***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간: 2011. 3. 1. ~ 2011. 5.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7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에스케이텔레콤(주) <표 17> ***의 2012. 1. 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7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의 2011. 9. 1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8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의 2011. 10. 31.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8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공동행위 종료 20 피심인들은 2011. 6. 30. 아래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합의파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제일의 ***, 월드컵의 ***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1. 6. 30.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합의파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6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0> *** 2012. 1. 6.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8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1> ***의 2011. 10. 31.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338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2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각주>23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4</각주>24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LP가스 판매가격을 조합충전소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하여 판매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25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6 피심인들이 LP가스 판매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조합충전소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한 행위는 자신들의 안정된 수익확보를 위하여 경쟁을 배제하겠다는 피심인들의 의사가 상호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이므로 피심인들 간에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해당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27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2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6</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29 이 사건 합의는 그 내용이 가격의 인하를 막기 위한 공동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가격 고정행위로서 그 유형 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30 또한, 피심인들 간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 각자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31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가격 합의는 경산시 및 대구 수성구 지역 LP가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 결 32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산시 및 대구 수성구 지역 LP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34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3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LP가스 중 '경산시 및 대구 수성구 지역에 판매한 자동차용 부탄가스’를 관련상품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36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며<각주>8</각주>,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각주>9</각주>37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2010년 6월 초순에 조합충전소 LP가스와 동일하게 자신들의 LP가스 판매가격을 책정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2010년 6월 초순의 마지막 날인 2010. 6. 10.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38 위반행위 종료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다.<각주>10</각주>여기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합의의 종료일이 아니라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11</각주>39 한편,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12</각주>40 피심인들은 2011. 6. 30. 합의파기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파기서 작성 이후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는 제일의 ***, 월드컵의 ***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1. 6. 30.에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