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2533 사건명 : 경산시 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산시 건축사회 경산시 경산로 161(옥산동) 대표자 회장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박신애 심의종결일 : 2016.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한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2년 2월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의 의사결정은 총회, 월례회의,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5년 5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경산지역 건축허가 건수 및 건축사 현황 5 2014년 경산지역 건축허가 건수(착공신고일자 기준)는 686건이고, 경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는 대부분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년 6월경 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2천만 원에 도달하는 경우 경산지역 건축물에 대한 신규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각주>2</각주>하도록 결정하고(이하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라고 한다) 심의일 현재까지 시행하였다.<각주>3</각주>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경북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소명자료 및 피심인 전(前) 회장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2) 적용요건 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9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년 6월경 이사회에서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 실시를 결정하였고 감리용역 총액상한제를 심의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각주>6</각주>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신규 감리용역 수행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북 지역 건축공사 감리용역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7</각주>를 부과하고, 아울러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13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4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2016. 9. 2.)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6년도 연간예산액 186,440,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15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6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7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18 피심인이 2012년 6월경 감리용역 총액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시기는 2012. 6. 30.로 보고<각주>8</각주>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6. 9. 2.로 한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20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과징금 고시에 따라 연간예산액을 피심인의 전체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감리업무 부분만 관련되었고 지역 건축사회의 업무 중 감리업무는 일부를 차지하며 실제 감리업무 부분 예산도 전체 예산의 1/2수준인 점<각주>9</각주>, 위반행위의 효과가 1개 시 지역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22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5>과 같다. <표 5>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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