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0816 사건명 : 경상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상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3-14 이사장 배00 심의종결일 : 2013.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4. 26.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자동차매매업 시장현황 및 실태 1) 자동차매매업 관련 규정 3 자동차매매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용자동차의 제시<각주>2</각주>, 매도<각주>3</각주>, 반환<각주>4</각주>등이 있을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 신고에 대한 처리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매매조합’ 또는 '조합’이라 한다)에 위탁되어 있다. 4 매매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ㆍ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매매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말하며, 매매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5 매매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각주>5</각주>를 설립할 수 있다. 6 매매업자가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연합회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매매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시간 중에 이를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자동차거래 절차 가) 자동차거래 유형 7 자동차거래의 유형은 크게 사업자거래<각주>6</각주>와 당사자거래<각주>7</각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자 거래는 다시 매입거래와 위탁거래로 나뉜다. 8 사업자거래 중 매입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매매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매매조합을 통해 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매매조합을 통해 매도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거래절차가 끝나게 된다. <표 2> 자동차거래(매입거래)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매매조합 구성사업자와 비구성사업자 사이의 자동차거래 절차 비교 9 자동차거래 절차에 있어서 매매조합의 구성사업자와 비구성사업자 간에는 아래 <표 3>과 같이 차이가 있는 바, 구성사업자는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일련의 정보조회나 행정절차적 사항을 매매조합이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정확하고 손쉽게 처리하는데 반해, 비구성사업자는 행정절차적 사항 등에 대하여 매매조합이나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작성을 하여야 하므로 구성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구성사업자ㆍ비구성사업자의 자동차거래 절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거래 현황 10 국내 자동차거래량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822,201대이며, 사업자거래량은 474,916대로서 국내 자동차거래량의 57.8%, 당사자거래량은 347,285대로서 국내 자동차거래량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자동차거래량 현황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4) 경상남도 지역 자동차매매업 시장 현황 11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경상남도 지역(이하 '경남지역’이라 한다) 매매업자 수는 아래 <표 5>와 같이 330개로서 국내 매매업자 총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경남지역 매매업자 현황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12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경남지역 자동차거래량은 아래 <표 6>과 같이 58,858대로서 국내 자동차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경남지역 중고자동차 거래규모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기존 구성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비구성사업자가 자신에게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표 7>과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신규가입비를 전년 대비 42% 내지 100%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확정된 정기총회 결의사항을 아래 <표 8>과 같이 '정기총회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적시하여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각주>8</각주>. <표 7> 피심인의 신규가입비 인상내역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8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8>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9</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8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이 신규가입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비구성사업자가 자신에게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였음은 이사회 회의록 및 정기총회 회의록(소갑1호증 내지 소갑4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소갑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9> 2010년 제1차 이사회(정기) 회의록 발췌(소갑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8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10년 제33년차 정기총회 회의록 발췌(소갑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11년 제1차 이사회(정기)회의록 발췌(소갑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2년 제1차 이사회(정기)회의록 발췌(소갑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 소속 직원(김00 부장)의 확인서 발췌(소갑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 수 제한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는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11</각주>17 살피건대, 피심인은 비구성사업자가 자신에게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규가입비를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자 수 제한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지 여부 18 매매조합 전산프로그램은 매매업자로 하여금 자동차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제시ㆍ매도신고 등 행정절차적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매매업자의 조합 전산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는 매매업자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바, 매매조합에 가입된 구성사업자는 조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차 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각종 행정절차적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비구성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여 자신이 매매조합이나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거래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비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매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 전산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업활동을 위한 경쟁수단을 구비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19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자신 이외에는 경남지역에 매매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구성사업자의 신규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규가입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비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에 대한 가입을 어렵게 하고 피심인이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등 비구성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매매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남지역의 자동차매매업 시장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각주>12</각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1 피심인이 비구성사업자의 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신규가입비를 인상한 행위는 경남지역의 자동차매매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Ⅱ. 9. 및 Ⅳ. 1. 다. (2) (가)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3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신규가입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날의 전일인 2013. 2. 21.<각주>13</각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는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3년의 예산액 429,375,863원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4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5 피심인의 2013년 예산액 429,375,863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171,750,345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26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한바, 위반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규가입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한 2010. 2. 23.이며, 위반행위의 종기는 피심인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규가입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한 날의 전일인 2013. 2. 21.이다. 27 따라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정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8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206,100,414원이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29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30 또한,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2013. 7. 2. 이후 신규가입비를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하하여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31 이에 따른 2차조정 산정기준은 1차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 103,050,207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8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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