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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13. 결정

경상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경심3447 사건명 : 경상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경상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3 (양덕동, 리첸시아) 이사장 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랑 담당변호사 김영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25.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89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2.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비구성사업자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여 당해 연도 신규가입비를 전년 대비 42% 내지 100%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1. 25.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8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2. 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2.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부과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2012년 신규가입 11건 중 4건에 한하여 20백만 원의 신규가입비를 징수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시 관련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세부평가기준 중 위반행위 정도(단체주도,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측면의 부과수준을 '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따른 산정점수 합계에 의할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2012년도 신규가입비 징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6 둘째,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신규가입비를 20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인하한 때를 종기로 보았는바, 이로 미루어 이의신청인이 20백만 원의 신규가입비를 징수한 1년 미만의 기간만을 위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정기준에 대한 가중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7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의신청인은 아래 <표 2>, <표 3>과 같이 비구성사업자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2. 23. 신규가입비를 4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인상한 이래 2013. 2. 22. 신규가입비를 20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인하할 때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신규가입비를 인상함으로써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여 왔는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 2> 이의신청인의 신규가입비 인상 사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신규가입비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3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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