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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710 사건명 :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마산지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75(가야상가 1층 212호) 지회장 김OO 심 의 일 : 2014.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상남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소속된 지회로서 경상남도 마산 및 함안군 지역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회장, 감사 등 17명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 10월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정비업 현황 4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 작업을 할 수 있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할 수 있다. 6 자동차전문정비업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정비영역으로 판금, 도색, 엔진보링, 전조등 교환, 차동장치 교환 등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작업 만이 가능하며, 통상 3급 정비 또는 경정비, 카센터 정비로 지칭된다. 7 자동차정비업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동차정비업 현황 (단위 : 개, 2013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8 피심인의 소재 지역인 창원시 마산 및 함안군 지역에는 총 404개의 전문정비사업자(전체 정비사업자수는 총 479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43.8%(전체 정비사업자 기준 36.9%)인 177개<각주>2</각주>사업자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주요 매출품목 및 비중 9 일반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차량정비 뿐만 아니라 차량용 벨트교환, 엔진오일 교환, 냉각수 교환, 세차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 서비스 등 기타품목의 매출비중은 약 20%이다. 10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의 주요 매출 품목 및 품목별 매출비중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자동차정비업자 주요 매출 품목 및 매출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2008. 3. 27.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8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오일 가격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12 이후 피심인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표’를 작성하여 2008. 10. 31. 다음 <그림 2>와 같이 자신의 구성사업자와의 인터넷상 정보교류 공간인 인터넷 회원카페(cafe.naver.com/carposms)에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표’를 게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2008년 배포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2> 지회 인터넷 카페 자료목록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인터넷 회원카페(cafe.naver.com/carposms) 13 피심인은 2009. 4. 21.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차요금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14 이후 피심인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차종별 세차요금표’를 작성하여 2009. 4. 24. 위 <그림 2>와 같이 인터넷 회원카페(cafe.naver.com/carposms)에 게시하였고, 아울러 2009년 5월 경 다음 <표 4>와 같이, '차종별 세차요금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2009년 배포 차종별 세차요금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지회장 김OO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2011. 4. 27.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1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표’ 및 '차종별 세차요금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16 이후 피심인은 2011년 5월경 다음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표’ 및 '차종별 세차요금표’를 작성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구성사업자에게 직접 배부한 사실이 있다. <그림 4> 2011년 배포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그림 5> 2011년 배포 차종별 세차요금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지회장 김OO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1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둘째 이와 같은 가격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각주>4</각주>2) 위법성요건 해당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결정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19 가격결정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5</각주>20 살피건대, 피심인이 2008. 3. 27., 2009. 4. 21., 2011. 4. 27. 세 차례에 걸쳐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 및 '차종별 세차요금’을 결정하여 인터넷 회원카페에 게재 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1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6</각주>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7</각주>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22 살피건대, 통상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단체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결정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 및 '차종별 세차요금’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23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 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24 살피건대,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 및 '차종별 세차요금’ 수준은 중요한 경쟁 요소로서 독립 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기의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 및 '차종별 세차요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마산 및 함안군 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장 및 자동차세차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된다.라. 소결 2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6 피심인의 위 2. 가.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 및 '차종별 세차요금’ 결정행위는마산 및 함안군 지역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장 및 자동차세차서비스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의 위 2. 가. '차종별 표준 오일 가격’ 결정행위<각주>9</각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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