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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6. 결정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2286 사건명 :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92-1 대표자 지부장 김광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경북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상호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경북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의 포항시 지부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포항시 지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878명 중 1,725명을 구성사업자로 하며, 지부장 1명, 대의원 7명, 운영위원 12명, 감사 2명, 부서장 3명 등 25명의 임원과 3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주요사업 및 복지회 운영 현황 피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및 각종 통계의 작성ㆍ관리, 조사ㆍ연구사업, 교육훈련,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경북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피심인이 수행하는 행정위탁업무는 구성사업자들의 대ㆍ폐차 신고, 주소지 변경신고, 유류보조금 신고, 운송사업의 휴ㆍ폐지 신고, 운전기사의 교육 등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1997. 2. 17. 구성사업자들 중 750명<각주>1</각주>의 개별 출자로 포항개인택시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차량용 LPG판매업, 자동차정비업, 구내식당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등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복지회 정관(1997. 2. 17. 제정, 2008. 5. 30. 최종 개정)에 의하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복지회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회에 출자금을 출자하고 복지회가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전량충전 하여야 하며, 정회원이 복지회 충전소에서 전량 충전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시점부터 수익금 배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개요 및 운임체계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각주>2</각주>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ㆍ군 단위)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거 시설 등의 기준과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 등록하면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다. 택시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변경신고에 대해 요금원가의 적정성 검증 및 물가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인가형식으로 결정되고 있다. (2) 포항시 지역 택시운송사업 시장현황 2007. 12. 현재 포항시 지역에는 개인택시 1,878대, 법인택시 930대 등 총 2,808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피심인에게 가입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1,725명으로 전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91.8%를 차지하고 있다. 2007. 12. 현재 포항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181명으로 대구의 148명, 서울의 144명, 부산의 142명에 비해 택시 1대당 인구 분담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2008. 10. 현재 포항시의 택시기본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1,800원/2km로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1,800~2,200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복지회 정관 제11조 및 제14조에 복지회 회원의 주식(출자금) 반환은 차량 양도ㆍ양수시 및 피심인 단체 탈퇴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운용해온 사실이 있다. <표 2> 복지회 정관 관련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4호, 2002.12.26.)은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 등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 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피심인은 위 2. 가.의 복지회 정관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하고 피심인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며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업활동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각주>3</각주>. 사업자가 관련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에 따른 이익과 비용 등을 따져 사업자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단체가 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탈퇴를 제한할 경우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단체활동지침도 단체에의 탈퇴를 제한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예시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판단해 볼때, 피심인이 복지회에 가입한 구성사업자들의 복지회 주식(출자금) 반환사유를 차량양도시<각주>4</각주>및 피심인 단체 탈퇴시<각주>5</각주>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가 자기 몫의 출자금을 자유롭게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복지회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복지회에 가입한 구성사업자로서는 자기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출자금을 돌려 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복지회 충전소 이용의무<각주>6</각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제약<각주>7</각주>을 받아 복지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기 몫의 출자금을 포기하거나 피심인 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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