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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0.6. 결정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2534 사건명 :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상북도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61(신천동) 대표자 위원장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박신애 심의종결일 : 2016. 9. 2.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 11. 9. 피심인이 ①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최저가격 및 건축물의 종별ㆍ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 중 일정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②구성사업자와 건축주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위 행위를 즉시 중지하거나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의결(2012. 11. 9. 의결 제2012-254호)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11. 13. 그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은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 위 가. ①의 행위는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가. ②의 행위는 2014. 11. 5.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전(前) 부위원장 최ㅇㅇ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0호증, 소갑 제29호증), 피심인 의결서 수령 확인 이메일(소갑 제23호증), 피심인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소갑 제24호증, 제26호증), 상주지역건축사회의 감리비 산출내역서(소갑 제25호증), 17개 지역건축사회로 보낸 문서(소갑 제27호증), 이ㅇㅇ 건축사 메모(소갑 제28호증), 피심인 2012년 의견서(소갑 제30호증), 피심인 감리비 직접수령 계좌의 거래내역(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7조, 제67조 제6호, 제71조 제2항 3. 고발 5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리비 가격 수준을 결정한 ①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감리비를 직접 수령하여 지급한 ②행위에 대해서는 2014. 11. 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67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위 제1. 나.의 행위는 법 제67조 제6호에 위반하므로, 법 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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