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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 10. 18. 결정

㈜경유산업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유통3889 사건명 : ㈜경유산업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경유산업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5 대표이사 오** 심의종결일 : 2017. 9.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각주>1</각주>3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4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5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6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7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8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진행한 “2015년 상반기 성원감사 사은대축제”등 총 3건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매장 내 입점하고 있는 239개 납품업자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행사 명칭ㆍ기간ㆍ내용ㆍ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 등의 약정사항을 기재한 총 706건의 판촉행사 실시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행사 참여의사가 있는 납품업자로부터 공문에 직접 서명받아 수령한 후 행사를 진행하였다. 〈표 2〉 피심인 제출 공문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피심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한 판촉행사 실시 공문을 행사 시작 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행사 종료 후 총 148,395,000원의 판촉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74,197,500원을 매장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피심인과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가 각각 분담토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심인의 판촉행사 약정서면 미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분담 현황은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판촉행사별 판매촉진행사비용 분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도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를 통해 위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다. 위법성 판단 1) 적용요건 13 법 제11조 제2항의 판촉행사 약정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약정과 동시에(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4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5 피심인이 비록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점포 수가 1개에 불과한 중소 규모의 백화점에 불과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2</각주>16 첫째, 백화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납품업자 등은 백화점 입점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17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거래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하며, 피심인에게 입점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상당수는 중저가 의류 및 잡화류, 농축산물 및 식품 유통업 등의 업종으로서 우리나라 유통구조 등 측면에서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매장을 운영하여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적정 수준 이상의 매장 운영 능력을 가진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8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동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다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9 법 제2조(정의)에서 판매촉진행사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이 2015. 5월부터 2016. 5월까지 실시한 “2015년 상판기 성원감사 사은대축제” 등 총 3건의 판매촉진행사는 특정시기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피심인이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납품업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행사이므로 모두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20 또한, 피심인은 명칭ㆍ기간ㆍ내용ㆍ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 등이 기재된 판촉행사 실시 공문을 납품업자에게 송부하였고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납품업자는 공문에 서명하여 회신한 점을 볼 때, 피심인과 납품업자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약정과 동시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1 위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총 3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와 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약정하였음에도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약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17. 6. 22.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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