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산업(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900 사건명 : 경유산업(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유산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30(남대문로5가) 대표이사 오○○ 심의종결일 : 2023. 4.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미만이나,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7,650.63㎡)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태평백화점” 브랜드의 지역 단일점포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주) 제공 KISLINE(www.kisline.com)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3 피심인은 주로 특약매입 거래형태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만 임대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거래형태별 매출액 및 입점업체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액 및 입점업체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4 한편, 피심인은 백화점 경영악화로 인해 2021. 3. 19.부터 백화점 내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을 폐업처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백화점 개설 허가기관인 동작구에 휴업신고를 한 후 2021. 10. 31. 신고수리 되어 태평백화점은 사실상 폐점된 상태이다(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피심인의 백화점 부지는 현재 재건축사업(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상복합 개발사업 용역계약 및 철거 공사계약이 진행 중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의 성장과정 5 1997년 이전까지 백화점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1998년에는 백화점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3~2004년의 신용카드 대란에 기인한 성장률 하락을 제외하고는 1999~2011년까지 백화점의 매출액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6 그러나, 2012~2020년에는 백화점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경기침체, 근거리ㆍ소량 구매의 확산, MZ세대의 성장에 따른 온라인 경제의 성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와 비대면 시장의 확산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7 2021년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화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유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백화점의 경영상황이 다소 회복되는 추세이다. <표 3> 유통분야 업태별 매출 비중 및 증감률(2020~2021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0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1. 27. 보도자료「'21년 연간, ’21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 국내 백화점 시장현황 8 2020년 말 기준 국내에는 모두 13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그 점포 수는 총 102개이다. 13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빅3 백화점)의 점포 수가 58개(56.9%)에 이르고, 나머지 백화점들 중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0개, 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 5개, 애경의 AK플라자가 4개이며, 나머지는 지역백화점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각주>2</각주><표 4>백화점의 연도별 점포 수 및 매출액 현황 (단위: 조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박찬욱, 「한국의 소매유통」, 디벨롭어스(2021) 9 이 중 백화점 점포 수 및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5개 브랜드(빅3 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애경 AK플라자)는 2019년과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롯데백화점(신장률 -13.6%)과 애경 AK프라자(신장률 -23.1%)의 매출액 신장률이 마이너스로 크게 감소하였다. 10 반면에, 2021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신장률 21.9%)하였으며, 특히 신세계백화점(신장률 28.0%)과 한화갤러리아백화점(신장률 31.8%)의 매출액 신장률이 크게 높았다. 이 시기에 빅3 백화점은 매출 호조에 힘입어 각각 점포를 1개씩 증가하여 총 3개 점포가 증가하였다. <표 5> 백화점 상위 5개 브랜드의 최근 점포 수 및 매출액(신장률) 현황<각주>3</각주>(단위: 개, 조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대규모유통업자 현황」, 전자신문(2022. 1. 6.) 및 어패널뉴스(2020. 1. 7., 2021. 1. 7., 2022. 1. 5.) 공개자료 재구성 3)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11 백화점의 거래형태는 크게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직매입 및 임대을 거래로 구분된다. 12 특약매입 거래란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는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13 직매입 거래란 백화점이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 등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일정한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로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백화점이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 식품부문에서 주된 거래형태가 되고 있다. 14 임대을 거래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안경점, 약국 등의 경우에 주된 거래형태가 되고 있다. 15 참고로, 임대차 계약은 납품업자가 임차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율(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백화점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각주>4</각주>은 임대갑으로, 백화점에서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각주>5</각주>은 임대을로 각각 거래하고 있다. 16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2020년에 거래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 중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ㆍ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0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12. 10. 보도자료「대규모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 한편, 백화점은 주로 특약매입 거래형태로 운영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데,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에서 매출액의 19.7%를 판매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유통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ㆍ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표 7>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 현황(2019~2020년 거래 기준) (단위: %, %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12. 10. 보도자료「대규모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아래 <표 8>과 같이 2018. 9. 1.부터 2021. 4. 1.까지 기간 중 주식회사 ○○○○<각주>6</각주>등 4개 납품업자와 4건의 특약매입 거래 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해당 계약의 시작일(거래개시일)보다 최소 18일에서 최대 61일 지나서 교부하였다. <표 8> 계약서면 지연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19 위 4건의 계약에 대하여 피심인의 영업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거래선별 매출현황<각주>9</각주>, 4개 납품업자의 거래개시 확인 문서<각주>10</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내역 및 특약매입 거래 계약서<각주>11</각주>등을 확인한 결과, 거래개시일(계약개시일)에 이미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상품의 입ㆍ출고 및 매출이 발생하여 거래가 시작되었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거래개시일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심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20 한편, 피심인은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 단일점포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진행하여 체결해 왔다.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체결 절차는 다음 <표 9>와 같다(소갑 제6호증). <표 9> 피심인의 계약체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83701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1 피심인은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일부 특약매입 거래 계약 건에서 거래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소갑 제6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2) 적용 요건 22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③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23 여기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24 한편, 계약체결 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교부된 서면이 양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 등 성립 자체를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각주>13</각주>,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함에 있어 '계약체결 즉시’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함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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