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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26. 결정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908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 1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박성범, 최연석, 김건웅 2.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최재혁 3.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36층 사무동(구의동) 대표이사 이○○, 민○○, 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최유미, 김호준 심의종결일 : 2014.6. 1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대우건설 및 한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신청인 동아건설산업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4. 6. 2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 악화 등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우선, 신청인 대우건설은 최근 3년간(2011년, 2012년, 2013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13년에는 영업손실 약 2,530억 원, 당기순손실 약 7,43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및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다음으로, 신청인 한라는 부채비율이 572.7%로 매우 높은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14.9%로 현저히 낮아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유동성<각주>2</각주>이 -3,439억 원이고, 차입금이 약 4,993억 원으로서 부채규모가 매우 크며, 유동비율도 72.9%로서 매우 낮아 유동성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또는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5 마지막으로 신청인 동아건설산업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2013년에 약 88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가용자금은 약 12억 원에 불과하여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자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각주>3</각주>하면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1년 연장 및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6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대우건설 7 신청인 대우건설의 경우,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4. 4. 2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1.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재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6. 26. 재결 제2014-023호)에 의하여 변경된 과징금이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1> 대우건설의 과징금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한라 8 신청인 한라의 경우,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4. 4. 2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12.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이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2> 한라의 과징금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동아건설산업 9 신청인 동아건설산업의 경우,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4. 4. 2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1.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재결(공정거래위원회 2014. 6. 26. 재결 제2014-022호)에 의하여 변경된 과징금이 다음 <표 3>기재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3> 동아건설산업의 과징금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10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우건설 11 신청인 대우건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약 7,436억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과 약 2,5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전체 부채 7조 998억 원 가운데 유동부채가 4조 4,535억 원이고 부채비율이 270.8%로서 높은 점, 유동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신청인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다른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각주>4</각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대우건설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한라 12 신청인 한라는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최근 3년(2011년, 2012년, 201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나타내는 점, 2013년 말 기준으로 유동비율 72.89%, 부채비율 572.74%, 자기자본비율 14.86%으로서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점, 보유 현금이 397억 원이지만 2014. 9.까지 상환하여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약 1,000억 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한라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 동아건설산업 13 신청인 동아건설산업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유동비율이 360.12%, 부채비율 39.52%, 자기자본비율 71.67%로서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양호<각주>8</각주>한 점, 2013년 말 기준 보유 현금이 약 170억 원이고 이용 가능한 유동성이 약 3,970억 원[유동자산(5,491억 원) - 유동부채(1,524억 원)]으로서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액인 24억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 6> 동아건설산업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3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14 신청인 대우건설, 한라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고, 신청인 동아건설산업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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