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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26. 결정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1958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최○○, 조○○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백승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심의종결일 : 2014. 6.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대형 건설업체<각주>1</각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친목모임, 토론회 등 각종 모임에서 대면접촉하거나 담당자간 유무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발주정보, 기술정보 등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왔으며, 특히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의 사전심사 이전인 2009. 1. 7.에 서울 소재 중식당(상호명 ○○○)에서 임원급 모임(이하 '○○○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차장ㆍ부장급 실무진에서 교환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호 참여 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개 대형 건설업체간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용대로 2009. 4. 24.(제2공구는 2009. 5. 4.) 각 입찰에 참가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표>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공구분할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각주>2</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4. 4. 2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 4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 모임이 공구분할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고 해당 모임에서 공구분할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심결이 적시한 공구분할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조차 존재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참여 공구를 결정한 방식은 경인운하사업 제4공구 및 제5공구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전에 특정 공구를 분할 받지 않은 채 제6공구 공사가 갑문실적을 요하지 않음을 확인한 2009. 1. 23. 이후에야 비로소 독자적으로 제6공구 참여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 첫째, 원심결에서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2-4호증<각주>3</각주>내지 제2-7호증, 제2-9호증 및 제2-10호증을 종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6개 대형 건설업체의 실무직원 및 임원들은 상호 친목모임,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유무선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하여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발주정보, 입찰정보, 기술정보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왔고, ○○○ 모임을 통해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의 공구를 인정받고 자신도 경쟁사의 공구에는 침범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즉, 공구분할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 모임을 포함한 상시적인 정보교환과정을 통하여 의사의 상호 연결성에 기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6개 대형 건설업체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이행하였다. 8 특히 이의신청인의 임원 신○○가 “다들 하나씩 차지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라는 내용의 발언(소갑 제2-6호증)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는 결국 타 사업자의 공구선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공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위 <표> 기재 합의내용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9 둘째,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4공구 및 제5공구의 경우, 원사건의 공구분할 합의에 참가한 6개 대형 건설업체 간에 제4공구 및 제5공구의 공구분할 여부가 논의된 사실이 없고 6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제4공구와 제5공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해당 공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점에서 원사건 행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셋째, 이의신청인의 임원 신○○는 이미 ○○○ 모임 당시 이의신청인의 제6공구 참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어(소갑 제2-7호증) 입찰공고(○○○ 모임 이후 이루어 짐) 후에야 비로소 제6공구 참가를 결정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제6공구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 모임을 전후하여 계속되어온 일련의 정보교환 및 공구분할 논의과정에서 제6공구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언론을 통해 업체별 참여예상 공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계속적인 정보교환 및 합의에 따라 참여공구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징금 부과 관련 11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1개 업체당 1개 공구의 참여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타 공구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가사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제6공구에서는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3개사가 경쟁하였음을 감안하여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사건의 ○○○ 모임 당시에 신○○는 이의신청인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고위임원 가중은 부당하며, 원심결 과징금 결정 당시에는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하여 최근 3개년 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을 산정할 경우 적자로 나타나므로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킨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12 우선 원심결 과징금 결정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원사건 심의일 이후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등 원심결과 달리 볼 사정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13 위원회는 원사건 심의일(2014. 3. 26.)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0년, 2011년 및 2012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상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4</각주>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심결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을 50% 감경하도록 한다.<각주>5</각주>14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5,606,000,000원으로 결정된다. 15 다음으로, 그 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6 첫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율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당시에 이미 고려한 사안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17 둘째, 고위임원 가중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소속 신○○의 경우 원심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과의 불일치가 발견되고 있어 2009. 1. 7. ○○○ 모임 당시 신○○가 이의신청인의 임원으로 정식 입사한 상태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가사 이의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내용대로 신○○가 2009. 1. 28.에 이의신청인의 임원으로 정식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자를 전후하여 계속적으로 6개 대형 건설업체들 사이의 정보교환 행위에 참여하는 등 원사건 행위에 관여해 왔으며 합의한 내용대로 2009. 1. 30.에 사전심사(PQ) 등록을 하였고, 2009. 4. 24.에 입찰 참가한 사실이 있는바 단순히 ○○○ 모임 당시 신○○가 이의신청인 소속 임원이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1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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