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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26. 결정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1960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36층 사무동(구의동) 대표이사 이○○, 민○○, 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김규현, 최유미, 김호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심의종결일 : 2014. 6.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3공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가 제3공구 입찰에서 낙찰 받을 목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저급설계의 방식으로 2009. 4. 24.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각주>1</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4. 4. 2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사건 합의의 존부 및 경쟁제한성 판단 관련 4 이의신청인은 설계보상비 수준의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절감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는 점, 설계용역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부분은 이의신청인과는 무관하다는 점, 높은 투찰률은 이의신청인의 악화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방어적으로 입찰에 임한 결과일 뿐이라는 점, 실적 보완을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참가한 풍림산업에게 설계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한 것은 건설업계의 현실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점, 지에스건설의 내부 보고문건은 지에스건설의 수주에 대한 의지 및 자신감을 표명한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 경인운하사업 제3공구는 처음부터 유효경쟁이 제한된 공구로서 원사건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미미하며 유찰 방지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원심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은 설계경쟁이 중요한 턴키입찰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설계용역비의 수준을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지급받는 설계보상비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그 결과 경인운하사업에 참가한 타 사업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설계점수<각주>2</각주>를 받았고, 지에스건설을 비롯하여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90%이하의 투찰률로 투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93.10%의 투찰률로 투찰하였는 바, 이의신청인이 제3공구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지에스건설이 이의신청인에게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지에스건설 직원의 진술내용(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2-19호증)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8 셋째,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고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바, 단순히 실적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에게 설계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과징금 감경 관련 9 이의신청인은 가사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있어 컨소시엄 지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유효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 지에스건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 권유에 의한 단순가담에 불과하다는 점, 부당이득이 없다는 점, 원심결 과징금 결정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은 점, 이의신청인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며 원심결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0 우선, 원심결 과징금 결정 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원사건 심의일(2014. 3. 26.) 이후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등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11 즉 원사건 심의일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0년, 2011년 및 2012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을 결정하였으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상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3</각주>인 점,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여 부분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한 점을 감안<각주>4</각주>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심결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을 50% 감경하도록 한다.<각주>5</각주>12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2,433,000,000원으로 결정된다. 13 다음으로 그 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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