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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0. 결정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3945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물산(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태평로 2가) 대표이사 ○○○, ○○○, ○○ 심의종결일 : 2016. 12.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을 포함한 6개 사업자들<각주>1</각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 23. 각각 입찰 공고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직접 만나거나 유무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이하 '원심결 정보교환’라 한다)하고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자신이 입찰에 참여할 공구를 결정한 행위(이하 '원심결 공구분할 합의’라 한다)와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제2공구에 참여하면서, 피심인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이하 '원심결 들러리 합의’이라 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각각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의 원심결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각주>3</각주>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이 공구분할 및 들러리에 관하여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공사의 제2공구 계약금액 159,660,000,000원으로 하고, 위반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였다. 3 또한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해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나 피심인 소속 고위 임원의 원심결 공구분할 합의 관여(10% 가중)와 피심인의 조사협조(15% 감경) 사유로 5%를 감경하여 2차 조정 후 부당이득 규모 및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20%를 감경한 부과과징금을 8,493,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원심결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심결 정보교환 행위에서 피심인 등 6개 사업자들이 서로 입찰희망 공구를 밝힘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였더라도 원심결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결 정보교환 및 공구분할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 소속 고위 임원의 원심결 공구분할 합의 관여 사유로 2차 조정에서 10%를 가중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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