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800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동률, 이재환 2.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서초동) 대표이사 최○○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정현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임○○ 피심인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4.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대표이사 최○○, 조○○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이지원, 백승이 5.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박○○, 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주현영, 가장현 6.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대표이사 박○○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연석 7. 김○○ (전 현대건설 상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8. 곽○○ (전 삼성물산 상무) 9. 신○○ (전 에스케이건설 상무)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이지원, 백승이 10. 백○○ (현 대림산업 전무) 11. 최○○ (전 대우건설 상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연석 심 의 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각 피심인에 대하여 모두 같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이하 '피심인 회사들’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김○○는 1977. 8. 1.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2008. 1. 7.부터 2009. 3. 20.까지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근무하다 2009. 3. 31.에 퇴직한 자이다. 피심인 곽○○은 1980. 12. 15.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2006. 11. 1.부터 2009. 1. 20.까지 소양강댐여수로 현장소장으로, 2009. 1. 21.부터 2010. 12. 16.까지 PM(Project Manager, 상무급 임원)으로, 2010. 12. 17.부터 수자원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1. 10.에 퇴직한 자이다. 피심인 신○○는 2001. 6. 15. 에스케이건설에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09. 1. 28. 재입사<각주>1</각주>하여 임원실 소속 상무로 근무하다 2012. 1. 26.에 퇴직한 자이다. 피심인 백○○은 1981. 12. 14. 대림산업에 입사하여 2009. 1. 1.부터 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 1.부터 토목사업본부 실장(전무)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심인 최○○는 1981. 12. 1. 대우건설에 입사하여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시화호조력발전소현장 소속임원(상무)으로 근무하다 2010. 12. 31. 퇴직한 자이다. 2. 행위사실 가. 공구분할 합의 3 피심인 회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 23. 입찰공고한 경인운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6개 공구 중 제4공구, 제5공구를 제외한 제1공구∼제3공구 및 제6공구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참여사를 정하여 각 공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2009. 4. 24. (제2공구는 같은 해 5. 4.)에 개별 공구별로 입찰에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들의 공구분할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위의 합의과정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피심인 회사들의 차ㆍ부장급 모임 및 임원급 모임에서 참여예정공구, 발주정보,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교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공구분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2009. 1. 7. 서울 강남구 소재 중국음식점(상호명 ○○○)에서 피심인 김○○, 피심인 곽○○, 피심인 신○○, 피심인 백○○, 피심인 최○○ 등 피심인 회사 소속 임원들은 위 <표 1>과 같이 공구를 분할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나. 들러리 참여 합의 5 나아가 피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이하 '3개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위 공구분할 합의에 따라 자신들이 응찰하기로 한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하여 참여하기로 개별 공구별로 들러리 참여사와 합의하고 제1공구 및 제3공구는 2009. 4. 24.에, 제2공구는 2009. 5. 4. 에 아래 <표 2>와 같이 입찰에 각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경인운하사업 공구별 시설공사 입찰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포스코건설 4대강 하천정비 및 경인운하 사업추진계획), 소갑 제1-2호증(대보건설 경인운하(턴키)사업 관련 방문 결과보고),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3호(포스코건설 ’09년도 턴키현황 분석 및 대책), 소갑 제1-4호증(현대산업개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소갑 제1-5호증(혜인이앤씨 엠코 표준단면송부 이메일), 소갑 제1-6호증(경인운하사업 제2공구 PQ신청현황), 소갑 제1-7호증(한라 기술용역정산계약서), 소갑 제1-8호증(한라 기술 용역 계약서), 소갑 제1-9호증(경인 아라뱃길사업 제1∼6공구 시설공사 업무회의 개최 등 알림), 소갑 제1-10호증(삼안 본부장 수주회의), 소갑 제1-11호증(삼안 민간부분 수주 추진현황), 소갑 제1-12호증(삼안 업무연락), 소갑 제1-13호증(서영엔지니어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갑 제1-14호증 현대건설 4대강 살리기 설계관계자 회의내용 보고), 소갑 제1-15호증(한라 월례회의), 소갑 제1-16호증(한라 2월∼5월 수주회의), 소갑 제1-17호증(동양건설산업 3월 경영전략회의), 소갑 제1-18호증(두산건설 박○○ 차장 진술서 등), 소갑 제1-19호증(성지건설 입찰검토보고서), 소갑 제1-20호증(동아건설산업 기술용역계약서), 소갑 제1-21호증(한국수자원공사 설계보상비 청구 알림), 소갑 제1-22호증(시텍컨설턴트 견적서), 소갑 제1-23호증(시텍컨설턴트 용역계약서), 소갑 제1-24호증(지에스건설 09년 공공사업 스케줄), 소갑 제1-25호증(지에스건설 총괄표), 소갑 제1-26호증(삼성물산, 삼안 KOM회의록), 소갑 제1-27호증(서영엔지니어링 09년 상반기 수주예상 현황), 소갑 제1-28호증(서영엔지니어링 업무연락), 소갑 제1-29호증(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공고문 제1,2,3,6공구), 소갑 제1-30호증(한국수자원공사 전자계약서), 소갑 제1-31호증(한국수자원공사 PQ제출총괄표), 소갑 제1-32호증(한국수자원공사 개찰결과), 소갑 제1-33호증(지에스건설 법인영수증), 소갑 제1-34호증(금일엔지니어링 출장보고서), 소갑 제1-35호증(경인운하건설공사 공구현황)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24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7 피심인 회사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피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3개 피심인 회사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도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8 위 2. 가. 및 나.에서 나타난 행위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공구별로 참여사 및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며, 나아가 피심인 회사들의 소속 임원인 현대건설 김○○, 삼성물산 곽○○, 에스케이건설 신○○, 대림산업 백○○, 대우건설 최○○의 경우 이들이 각 피심인 회사들에서의 직책 및 담당업무, 행위 당시 제반 상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입찰에 있어 직접 관련자들과 만나서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 및 피심인 회사들의 임직원들인 피심인 김○○, 피심인 곽○○, 피심인 신○○, 피심인 백○○, 피심인 최○○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피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3개 피심인 회사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각 적용하여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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