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1959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이준택, 주현영, 한종연, 가장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심의종결일 : 2014.6.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대형 건설업체<각주>1</각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친목모임, 토론회 등 각종 모임에서 대면접촉하거나 담당자간 유무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발주정보, 기술정보 등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왔으며, 특히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의 사전심사 이전인 2009. 1. 7.에 서울 소재 중식당(상호명 ○○○)에서 임원급 모임(이하 '○○○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차장ㆍ부장급 실무진에서 교환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호 참여 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개 대형 건설업체간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용대로 2009. 4. 24.(제2공구는 2009. 5. 4.) 각 입찰에 참가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표>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공구분할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각주>2</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4. 4. 2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 4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 모임이 공구분할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고, 당해 모임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2-4호증<각주>3</각주>내지 제2-7호증, 제2-9호증 및 제2-10호증을 종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6개 대형 건설업체 실무직원 및 임원들은 상호 친목모임,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유무선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하여 발주정보, 입찰정보, 기술정보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왔고, ○○○ 모임을 통해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의 공구를 인정받으면서 자신도 경쟁사의 공구에는 침범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즉, 경쟁사업자들이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전후하여 모임을 가지고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명시적으로 참여예정공구를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만류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경쟁제한적인 의도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7 특히 이의신청인의 경우, 현대건설(1공구), 삼성물산(2공구) 및 지에스건설(3공구)이 한 공구씩 선점할 것을 주장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대우건설이 참여의사를 밝힌 제6공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이의신청인과 대우건설은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 조정을 시도한 사실까지 있는바(소갑 제2-6호증), 이의신청인은 대려도 모임을 비롯한 일련의 정보교환활동을 통하여 위 <표> 기재 내용의 공구분할 합의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과징금 부과 관련 8 이의신청인은 가사 원사건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제6공구에서 이의신청인,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3개사가 경쟁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의신청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제6공구 낙찰자 계약금액의 3분의 1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행위의 태양 및 경쟁제한성에 비추어 위법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 위반행위로 인해 이의신청인이 얻은 부당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손실만 발생하였으며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원심결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관련매출액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 금액으로서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입찰담합 및 입찰담합과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심결에서도 법령에 따라 제6공구에서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정하였다. 이의신청인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의 공구선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6공구에서 이의신청인 외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이 함께 참가하기로 공구분할 합의를 한 후 합의내용 대로 제6공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이므로, 자신이 참여한 공구에서 낙찰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구분할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액 대상이 될 수 없다. 11 둘째,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공구분할 행위로서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입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크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입찰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공구분할 합의에 가담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여 과징금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셋째, 위원회는 원사건 심의일(2014. 3. 26.)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0년, 2011년 및 2012년의 3개년도 재무상태만을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을 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2013년 재무제표를 고려하더라도 2013년, 2012년, 2011년의 당기순이익을 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에 해당하지 않고<각주>4</각주>,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지도 않으며 이미 원심결에서 건설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과징금을 10% 감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13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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