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소심1961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 1가)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박성범, 최연석, 김건웅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심의종결일 : 2014. 6.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대형 건설업체<각주>1</각주>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 및 제6공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친목모임, 토론회 등 각종 모임에서 대면접촉하거나 담당자간 유무선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발주정보, 기술정보 등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왔으며, 특히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의 사전심사 이전인 2009. 1. 7.에 서울 소재 중식당(상호명 ○○○)에서 임원급 모임(이하 '○○○ 모임’이라 한다)을 갖고 차장ㆍ부장급 실무진에서 교환된 정보에 기초하여 상호 참여 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개 대형 건설업체간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고, 합의내용대로 2009. 4. 24.(제2공구는 2009. 5. 4.) 각 입찰에 참가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표>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공구분할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각주>2</각주>부과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4.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4-07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은 2014. 4. 2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 4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 모임이 공구분할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고, 당해 모임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원사건 심사보고서 소갑 제2-4호증<각주>3</각주>내지 제2-7호증, 제2-9호증 및 제2-10호증을 종합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6개 대형 건설업체의 실무직원 및 임원들은 상호 친목모임,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유무선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하여 발주정보, 입찰정보, 기술정보 등의 정보를 교환하여 왔고, ○○○ 모임을 통해 경쟁사들로부터 자신의 공구를 인정받으면서 자신도 경쟁사의 공구에는 침범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언론을 통해 업체별 참여예상 공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6개 대형 건설업체 간 계속적인 정보교환 및 합의에 따라 참여공구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 관련 6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가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원심결 과징금 결정 당시에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2013년을 포함한 최근 3개년 간 이의신청인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을 산정할 경우 적자로 나타나는 점을 반영하여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킨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사건 심의일(2014. 3. 26.) 당시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된 2010년, 2011년 및 2012년의 3개년도 자료를 고려하여 원심결 과징금을 결정하였으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의 확정된 재무제표상 원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각주>4</각주>임을 감안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심결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을 50% 감경하도록 한다.<각주>5</각주>8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6,167,000,000원으로 결정된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 시정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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