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4공구 등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799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4공구 등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디동(동자동) 대표이사 이○○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2. 남양건설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예향로 4073(송월동, 협진빌딩 4층) 대표이사 겸 공동관리인 마○○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현정 심 의 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 23. 입찰공고한 경인운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4공구에 대해 동부건설을 낙찰사로, 남양건설을 들러리 참여사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09. 4. 24.에 입찰에 응하여 실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조달청이 2009. 4. 21. 입찰공고한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이하 '도수터널 건설공사’라 한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남양건설을 낙찰사로, 동부건설을 들러리 참여사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09. 7. 24.에 입찰에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경인운하사업 제4공구 및 도수터널 입찰 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제1-1호증(대보건설 경인운하(턴키)사업 관련 방문 결과보고),소갑 제1-2호증(포스코건설 4대강 하천정비 및 경인운하 사업추진계획), 소갑 소갑 제1-3호증(한진중공업 경인운하 건설공사 공구별 현황), 소갑 제1-4호증(진흥기업 경인운하 추진현황), 소갑 제1-5호증(한진중공업 경인운하사업 입찰공고 현황), 소갑 제1-6호증(동아건설 09년 상반기 턴키/대안 결과분석 및 대책), 소갑 제1-7호증(한국수자원공사 제4공구 입찰공고문), 소갑 제1-8호증(조달청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공사입찰공고), 소갑 제1-9호증(한국수자원공사 전자계약서), 소갑 제1-10호증(광주광역시 공사도급계약서)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7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경인운하 제4공구 및 도수터널 공사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바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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