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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28. 결정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5공구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0801 사건명 :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5공구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한강로3가, 40-999) 대표이사 정○○, 박○○ 피심인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심 의 일 : 2014. 3.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 23. 입찰공고한 경인운하사업 제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현대산업개발을 낙찰사로, 금광기업 주식회사(이하 '금광기업’이라 한다)를 들러리 참여사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것을 금광기업에게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피심인이 추진 중인 사업에 참여시켜줄 것을 보장하였으며, 금광기업은 피심인의 제안을 수락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과 금광기업은 합의한 내용대로 2009. 4. 24. 입찰에 응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경인운하사업 제5공구 입찰 결과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제1-1호증(대보건설 경인운하(턴키)사업 관련 방문 결과보고),소갑 제1-2호증(포스코건설 4대강 하천정비 및 경인운하 사업추진계획), 소갑 소갑 제1-3호증(한진중공업 경쟁사 현황), 소갑 제1-4호증(진흥기업 경인운하 추진현황), 소갑 제1-5호증(한진중공업 경인운하사업 입찰공고 현황), 소갑 제1-6호증(동아건설 09년 상반기 턴키/대안 결과분석 및 대책), 소갑 제1-7호증(현대산업개발 2009년 토목사업본부 업무보고), 소갑 제1-8호증(현대산업개발, 금광기업 합의각서), 소갑 제1-9호증(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운영방안), 소갑 제1-10호증(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소갑 제1-11호증(현대산업개발 전자계약서) 및 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호증(각 진술서 및 확인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위법성 판단 4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경인운하 제5공구 시설공사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인바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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