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감2065 사건명 : ㈜경인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대표이사 배○○ 심 의 종 결 일 : 2021. 1.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일반일간신문발행 및 판매, 외부간행물의 인쇄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5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의 정의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또한, 신문법은 신문을 보도 범위와 발행주기에 따라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아울러,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신문업 현황 4 2018년 기준 신문업 전체 매출액은 약 3조 8,077억 원이다. 이중 종이신문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약 3조 3,120억 원이며, 신문업 전체 매출액의 87.0%를 차지한다. 2018년 기준 피심인이 속하는 지역종합일간 분야의 매출액은 약 5,468억 원으로 신문업 전체매출액의 약 14.4%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3> 2016년 ~ 2018년 신문유형별 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5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신문산업 실태조사」 5 2018년 기준 기업공시 된 신문사의 매출액은 약 2조 6,826억 원으로 전체 신문시장 매출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은 지역종합일간 신문사로서 기업공시 대상 신문사에 해당한다. <표 4> 2018년 기준 기업공시 신문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5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신문산업 실태조사」 6 한편, 2018년 유료부수 기준 시장현황은 <표 5>와 같고, 피심인의 유료부수는 30,585부로 172개 신문 사업자 중 33위이다. <표 5> 주요 일간신문 발행부수 (순위기준 : 유료부수, 연도: 201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5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ABC협회 「2019년도(2018년분) 일간신문 172개사 인증부수」 가공 7 신문업 매출은 신문판매, 광고판매, 부가사업, 인터넷콘텐츠판매 등으로 이루어지며, 광고판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발생한다. 신문업의 사업별 매출 구성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2018년 신문업 매출액 구성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5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신문산업 실태조사」 다. 지역종합일간지신문 시장 현황 8 한국 ABC협회가 인증한 2019년 일간신문 172개사 중 전국일간신문 사업자수는 112개이며<각주>1</각주>, 대부분의 지역종합일간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피심인의 조직운영 현황 가) 피심인의 조직구성 9 피심인의 조직은 크게 수원본사와 인천본사로 구분되며, 주된 영업 소재지인 수원본사는 경영관리국, 편집국, 마케팅본부, 디지털미디어본부, 경인M&B으로 나뉜다. 마케팅본부 이외 편집국ㆍ경영관리국ㆍ디지털미디어본부 등은 신문 및 광고상품 판매 등 영업 업무가 아닌 별도의 고유 업무영역이 있다. 나) 주재기자의 지위 10 피심인 소속 기자들은 근무부서 및 지역에 따라 주재기자와 본사기자로 구분되는데, 피심인의 주재기자는 편집국에 소속되는 정규직 근로자이다. 나. 행위사실 1) 전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 강요행위 가) 정기적인 신문확장 목표 설정 및 할당 11 피심인은 2014년부터 자사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업무국ㆍ편집국 소속 내근직 사원은 연간 6부, 차장 12부, 부장 이상 24부, 편집국 외근직 임직원은 각 24부 등 개인별 신문확장 목표를 매년 설정ㆍ할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독자서비스부 과장 진술(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소갑 제4호증), 2017년 기본운영계획(소갑 제5호증), 2018년 기본운영계획(소갑 제6호증), 신문확장실적(소갑 제7호증), 주재기자 신문판매 부수 목표 및 실적(소갑 제8호증), 권역별 신문확장 현황(소갑 제9호증, 제10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12 피심인은 사원판매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관리하였으며,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신문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피심인이 사원판매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ㆍ관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독자서비스부 과장 진술(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 독자서비스부 부장 확인서(소갑 제56호증), 독자서비스부 업무보고(소갑 제15호증 내지 제24호증), 부서 및 개인별 확장 현황(소갑 제25호증), 인천 본사 상반기 실적보고(소갑 제26호증), 2016년 신문확장 실적(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직원들의 사원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은 피심인 인사총무부장 확인서(소갑 제32호증),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소갑 제4호증), 승진심사대상자 자료(소갑 제34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신문확장 캠페인 실시 13 피심인은 매년 1~2회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인일보 신문 구독자를 유치하도록 '신문확장 캠페인’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내근 직원의 경우 1달 1부, 외근 및 주재기자의 경우 1달 2부를 최소 목표로 할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독자서비스부 과장 진술(소갑 제3호증), 2019년 신문확장 캠페인 안내(소갑 제12호증), 창간 72주년 위상 재정립과 자존심 확립을 위한 신문확장 캠페인 안내(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14 피심인은 신문확장 캠페인을 통해 달성한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하고, 신문확장 캠페인의 결과도 인사고과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문확장 캠페인 현황(소갑 제30호증), 신문확장 캠페인 기획(안)(소갑 제35호증), 창간 72주년 위상 재정립과 자존심 확립을 위한 신문확장 캠페인 안내(소갑 제13호증) 등에 따라 인정된다. 2)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ㆍ광고 판매 강제행위 가) 지대 설정ㆍ관리를 통한 사원판매 행위 15 피심인은 '지사장 제도’를 2017년 2월까지 운영하면서 주재기자들로 하여금 신문판매 목표부수를 설정ㆍ할당하고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였으며, 주재기자들에게 유가부수 만큼의 지대를 납입하도록 하였다. 지대납입 금액이 부족한 경우, 피심인은 주재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광고 인센티브에서 지대를 상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주재기자 지대관리(발행)내역(소갑 제50호증), 전(前)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소갑 제36호증), 피심인 마케팅본부장 확인서(소갑 제43호증), 부당대기발령 등 소송에서 피심인 측 준비서면자료(소갑 제42호증), 2016년 12월 지사 매출액 계산서(소갑 제45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 확인서(소갑 제55호증), 2016년 광고매출진행현황(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주재기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등 불이익 제공 16 피심인은 주재기자들에게 각 피심인 영업지역의 지사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피심인과 지사장이 체결하는 지사계약에 주재기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사계약서(소갑 제44호증), 부당대기발령 등 소송 중 피심인 준비서면(소갑 제42호증), 전(前)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소갑 제3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17 또한 주재기자가 지대를 덜 냈을 경우, 피심인은 주재기자가 피심인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의해 주재기자에게서 지대 미수금을 징수하고, 만약 주재기자가 지대납입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마케팅본부장 확인서(소갑 제43호증), 피심인 소속 징계위원회 자료(소갑 제49호증), 전(前) 피심인 소속 직원 진술(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1. ~ 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2) 법리 18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규정은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 경쟁자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19 따라서 사원판매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각주>5</각주>20 또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 충족 여부 1) 전 임직원에 대한 사원판매 행위 21 위 2.나.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자사 임직원에 대하여 자사 상품인 신문 구독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부서별 및 개인별로 관리하고, 모든 부서장들 및 본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시간에 그 실적을 보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문 판매의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자기 임직원이 신문 구독 목표 달성을 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22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에게 소비자로서 신문을 구매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떤 신문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고,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 주재기자에 대한 사원판매 행위 23 위 2.나.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자사 소속 직원인 주재기자들이 매월 판매해야 할 신문부수ㆍ광고 수주 금액을 설정 및 할당하고, 주재기자들에게 유가부수 만큼의 지대를 납입하게 하는 등 자기의 임직원인 주재기자들로 하여금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24 자사 임직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상품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나.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7</각주>. 4. 피심인의 수락 여부 26 피심인은 2020. 11. 26. 위 2.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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