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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2. 30. 결정

경주시자동차유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주시지역에서 자동차유리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09년 10월경 경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5개 업체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임원조직으로는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0.10.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유리정비업 개요 및 시장현황 4 자동차유리 정비는 주로 사고차량의 앞유리, 뒷유리, 앞도어, 뒷도어, 삼각<각주>2</각주>, 고정창<각주>3</각주>등으로 구분되는 자동차유리의 교환 및 탈착 작업을 말한다. 5 자동차유리 정비업은 별도의 전문자격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자동차정비업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6 전국의 자동차유리정비업자 수는 피심인의 진술에 따르면 약 800여개로 추산되며, 경주지역에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6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2) 자동차유리 정비가격<각주>4</각주>결정체계 7 자동차 유리가격은 통상 자동차유리정비업자가 코리아오토글라스(주), 한국유리공업(주) 등 자동차유리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유리를 공급받아 판매하므로 유리가격은 제조사, 제조일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8 자동차 유리가격를 제외한 정비가격(공임 및 부자재비용)은 별도의 요금결정 및 감독기관이 없어 일반적으로 차유리정비업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하는 자동차정비요금<각주>5</각주>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다. 9 한편, 피심인의 정비가격 결정체계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2010년 6월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가입한 이후, ①손해보험 적용 건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운용하는 '자동차유리보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종 및 작업내역, 부자재비용 등을 입력하면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각주>6</각주>’에 정비업자가 정하는 시간당 공임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가격으로 결정하고, ②손해보험 미적용 건은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이 정하는 일반단가(부품가격 및 공임가격 포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3) 자동차유리 정비가격 정산과정 10 자동차유리정비 작업 후 정산과정은 의뢰받은 정비건에 대한 손해보험 적용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1 우선 손해보험이 적용되는 정비작업은 손해보험사와 정비공장간 사전에 체결되어 있는 보험정비수리계약에 차유리 정비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비공장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 정비 의뢰사항 중 차유리정비부분만 별도로 차유리정비업자에게 작업을 요청하고, 차유리정비업자가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정비가격(유리가격, 공임, 부자재비용 포함)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 12 한편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의 정비작업에 대한 정산은 차유리정비업자와 의뢰자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3 본 사건에서 피심인이 결정한 자동차유리 교환 및 탈ㆍ부착가격은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한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09년 10월 초순경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하는 경주자동차유리(대표 : 장형익) 사업장에서 회원 모임을 개최하여 경주지역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이 인근 지역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잠정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15 이후 피심인은 2009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포항 및 울산지역의 자동차유리 교환에 따른 유리가격 및 공임비, 재료비용(이하 “차유리 교환정비가격”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차유리 교환정비가격을 결정하고, 2009년 12월경 '차유리 교환정비가격표’를 전체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16 피심인이 제출한 차종별 차유리교환정비 당초 가격과 피심인 결정가격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차종별 차유리 교환정비가격 결정전ㆍ후 비교(발췌)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2010. 2. 경주자동차유리(대표 : 장형익) 사업장에서 회원 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별로 상이하게 운용되던 자동차유리 탈착 및 부착에 따른 공임 및 재료비용(이하 '차유리 탈ㆍ부착정비가격’이라 한다)을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자동차유리 탈ㆍ부착정비 가격표’를 전체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표3> 차유리 탈ㆍ부착정비가격 결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 논의 등도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0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21 상기 2. 가.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차종에 따른 차유리 교환 및 탈부착 정비가격을 결정하고, 관련 가격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성사업자가 그에 따라 결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03누2948 판결 참조] 23 또한, 이러한 가격결정행위는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4 피심인의 행위는 자동차 손해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비 건에 대하여 차종 및 자동차유리 종류에 따른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일부 구성사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종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5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26 피심인이 위 자동차유리 교환 및 탈부착 단가표를 제작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자동차유리정비가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동 기준이 실제 경주지역의 자동차유리 정비시장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27 또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경주지역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점,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유리가 파손된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수리받거나 타 시ㆍ군에 소재하는 정비업자를 경주지역으로 출장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경주지역 자동차유리정비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28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판단된다. 나. 회원 상호간 거래처를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행위 1)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2010년 6월경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하는 경주자동차유리 사업장에서 회원모임을 개최하여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경주보상팀과의 차유리정비 비용 정산문제<각주>7</각주>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회원 상호간에 거래처를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 31 피심인의 회원 상호간에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한 거래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회원별 거래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2 참고로 경주시 지역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 현황은 다음 <표5>의 내역과 같다. <표5> 경주지역 자동차정비업체 등록현황 (2010년 10월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경주시 교통행정과 2)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34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010년 6월경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점에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내용을 5개 구성사업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5 피심인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2010. 7. 12. 서라벌택시(주)(대표 : 추교춘)가 차량 전면유리의 탈부착 작업을 경주1급차유리에 요청하였으나, 경주1급차유리 대표가 피심인 결의내용에 따라 기존 거래처인 경주차유리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당해 작업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결의사항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36 피심인이 경주지역 차유리정비업시장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 상호간에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한 종합자동차정비업체(16개소)가 경주지역내 전체 종합자동차정비업체(21개소)의 76.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 상호간에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기로 한 행위는 차유리정비 수요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결국 경주지역 자동차유리정비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37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소결론 38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9 피심인은 2010. 11.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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