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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9. 결정

경향신문 여문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신문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전남 여수시 여서동, 문수동 일대에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등 일간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구독자 수는 경향신문(360명), 조선일보(180명), 중앙일보(64명), 스포츠조선(33명)의 구독자수를 합한 수치임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일반현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참조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2. 5. 1.부터 2012.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161명과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등 일간신문 구독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면서, 그 중 조선일보 독자 이호를 포함한 5명의 독자에게 3 ~ 5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2>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3> 무가지 제공 건수 및 위반율 (단위: 명,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일반현황, 확장독자대장 나. 관련 법령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이하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이하생략) 신문판매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생략)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구독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이하생략) 다. 위법성 판단 4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당시 일간신문 1부의 월 구독료가 15,000원이므로,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연간 최대 무가지제공 한도액(1년 구독료의 20%)이 36,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표-4>에서와 같이 45,000 ~75,000원에 해당하는 무가지를 제공한 것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4>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6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 조선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1부당 월구독료는 15,000원임 3. 처 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시정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3. 2.13. 위 2. 가. 및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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