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서(自署)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 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상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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