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에프앤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522 사건명 : 계림에프앤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공○○(계림에프앤씨 대표) 양산시 물금읍 심 의 종 결 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오븐에꾸운닭’을 사용하여 외식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2009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기준 전국에 177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재무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재무현황 (2018년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년 10월<각주>2</각주>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748,933,900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아 광고나 판촉행사로 그 중 486,243,000 원을 집행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피심인의 광고ㆍ홍보비 집행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한 광고비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비 집행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 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② ~ ③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수취한 후 이를 토대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광고ㆍ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2 3. 처분 5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19. 11. 1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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