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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계명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에 소재한 명동닭갈비골목에서 닭갈비요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2∼3개월에 1회 정도 개최되는 부정기 모임<각주>1</각주>에서 이루어진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11년 7월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춘천 닭갈비 소개 3 닭갈비는 생닭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양배추, 고구마 등의 채소류와 가래떡, 양념을 섞은 후 닭갈비 불판위에 얹어 익혀 먹는 요리이다. 4 닭갈비는 1960년대 말 춘천의 선술집 막걸리 판에서 숯불에 굽는 술안주 대용으로 개발되었는데, 값싸고 맛도 좋아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춘천시내에 닭갈비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자리잡게 되었고 10여년 전부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5 2011년 5월 말 현재, 춘천시에는 286개 닭갈비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으며 조양동의 명동닭갈비골목, 온의동, 후평동 일대 등 3개 구역에 닭갈비촌이 형성되어 있다. 2) 춘천시 명동닭갈비골목의 현황 6 춘천시 명동닭갈비골목은 춘천시 조양동 중앙사거리 남쪽방면에 위치한 100m 구간의 골목에 19개 닭갈비 음식점이 밀집한 곳으로서 명동닭갈비골목 주변 일대가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도 유명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춘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이다. 7 명동닭갈비골목은 행정구역상 춘천시 조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춘천시와 지역단체 회원들이 이곳을 서울의 명동과 같은 번화가로 만들기 위해 명동이라는 지역명칭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이곳에 닭갈비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명동닭갈비골목으로 불리게 되었다. 반경 2㎞내에 이곳처럼 닭갈비 음식점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없다. 8 명동닭갈비골목 음식점들의 주요 메뉴는 닭갈비, 닭내장, 막국수로써 메뉴가 단순 특화되어 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연간 수만명의 관광객이 닭갈비 본고장의 맛을 찾아 이곳에 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9 2010년 6월경 닭갈비의 부재료인 양배추와 고구마 가격 폭등으로 닭갈비 음식점들이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중 1∼2개 음식점이 2010. 7. 1.을 전후하여 닭갈비 및 닭내장 메뉴 1인분(300g) 가격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였다. 1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0년 7월 초, 계명회 회장과 총무, 6∼7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돼지갈비 식당 '대청봉’에서 계명회 모임이 개최되었고 이때 닭갈비 가격인상에 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각주>2</각주>11 이날 모임에서 ① 닭갈비와 닭내장 1인분 가격을 기존 9,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정량을 300g에서 250g으로 낮추는 안과 ② 닭갈비와 닭내장의 1인분(300g) 가격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이 제시되어 논의한 결과, 닭갈비와 닭내장 가격을 1,000원 인상하는 ②안이 채택되었다. 다만 인상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2010년. 7월중 구성사업자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개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12 피심인 회장 '홍문식’은 이러한 결정내용을 19개 전 구성사업자에게 유선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였으며 2010. 8. 1. 이후 명동닭갈비골목내 전 구성사업자의 닭갈비와 닭내장 1인분(300g) 가격은 10,000원으로 통일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기 행위사실은 피심인 총무<각주>3</각주>및 구성사업자들의 확인서로 인정된다. <피심인 총무 '박성복’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8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존재하고, ② 그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라 함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활동에서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을 의미하며,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되어야 한다. 15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ㆍ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16 살피건대,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10년 7월 초, 계명회 모임에서 닭갈비 및 닭내장 1인분(300g) 가격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7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가격결정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18 살피건대, 피심인이 닭갈비 및 닭내장 1인분(300g) 가격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으며 구성사업자는 피심인이 통지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20 살피건대, 명동닭갈비골목은 춘천의 대표적 닭갈비촌으로서 춘천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고객 인지도가 높고, 반경 2㎞내에 이와 유사한 닭갈비 음식점 밀집구역이 없어 명동닭갈비골목내 닭갈비 음식점들 상호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심인이 명동닭갈비골목내 19개 닭갈비 음식점 전체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어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 영업방침, 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하에 결정하여야 할 닭갈비 및 닭내장 요리의 판매가격을 피심인이 결정하여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명동닭갈비골목내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22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 수락여부 23 피심인은 2011. 9. 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닭갈비 및 닭내장 요리 판매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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