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광사1634 사건명 : 계성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계성건설 주식회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효자동 2가, 계성빌딩) 대표이사 박○○ 2. 박○○(계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25. 11. 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5. 4. 14. 피심인 계성건설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대해,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 ㈜○○○○○은 원사건 신고인이자 수급사업자이다. 에게 2023. 5. 4. '전북 □□□□공사’ 중 '현관중문납품’(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전북 △△△△공사 중 세탁실문납품’ 이 사건 공사 계약서의 명칭은 납품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내용에는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을 건설위탁한 후 신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833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성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3,567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24-239호(2024. 6. 13.) 하였고, 피심인 계성건설은 2025. 4. 1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2회(2025. 4. 28, 2025. 5. 23.)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25. 6. 24. 및 같은 해 7. 28.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은 2025. 6. 26 및 같은해 7. 30. 이를 각각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 피심인은 지연이자 3,567천 원 및 미지급 하도급 대금 7,500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달 1,500천 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시정조치 이행계획 요청 공문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이라 한다. ),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송달증명 및 피심인의 회신공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 계성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박○○은 계성건설의 대표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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