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촌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계촌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PEM옹벽자재’를 제조위탁한 자이며,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7년) 연간매출액이 ○○의 연간매출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토목건설 자재 제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PEM옹벽자재’를 피심인에게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PEM옹벽자재’를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이 사건 변경계약(2019. 12. 1.) 이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20. 10. 30. 이 사건 제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도급대금 3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2018. 6. 30.과 2019. 1. 30. 2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조 목적물 하도급대금 120,010,000원 중 39,15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3,626원<각주>3</각주>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8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하도급대금 지급자료(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수령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