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촌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919 사건명 : 계촌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 계촌건설㈜ 대표이사) 서울시 ○○○ ○○○ ○○○ 심의종결일 : 2023. 10. 13.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8. 1. 계촌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 하도급대금 10백만 원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192,186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각주>2</각주>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계촌건설은 2022. 8. 18.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10. 6. 및 2022. 10. 26.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는 계촌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를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4</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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