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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3.10. 결정

고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부사0155, 2007부사 4294 사건명 : 고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고려산업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456-4 대표이사 고호곤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아래<표1>의 중소기업자로서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중소기업자들에게 console, 금형 등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제조위탁 직전 및 당해사업연도(2003년~2006년)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중소기업자들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일신프라스틱(주) 등 60개 중소기업자들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별지1참조)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95,264천 원(사건조사 중인 2007. 7. 23.지급함)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신프라스틱(주) 등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718,7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2 참조)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어음만기일까지에 대한 어음할인료 95,264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일신프라스틱(주) 등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717,75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045천원(사건조사 중인 2007. 7. 23.지급완료)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4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신프라스틱(주) 등 3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총 21,8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2 참조)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주)광신아이앤피에게 지연이자 1,04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일신프라스틱(주) 등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1,81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 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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