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운수㈜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경0043 사건명 : 고려운수㈜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려운수 주식회사 군포시 송부로 34번길2, 303호 대표자 이○○ 심의종결일 : 2024.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고려운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화물운송사업, 화물운송차량지입업,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42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 소을 제8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요 3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각주>3</각주>4 즉,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경유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수송하는 운송업으로서,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개별화물 운송 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용달화물 운송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2020년 도로화물운송업의 시장규모는 33조 2,881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2021년 경우 COVID-19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 전자상거래 및 신선 물류 시장의 성장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시장규모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4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도로화물운송업 시장 규모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도로화물운송산업 분석 보고서 2) 지입계약의 개념 및 실태 6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지입계약’)은 대외적으로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지입회사에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는 형태의 '차량위수탁관리운영계약’으로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7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 대한 지입계약을 허용하고 있다.<각주>4</각주><각주>5</각주>8 따라서 개별 화물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취득<각주>6</각주>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체결, 화물자동차를 현물 출자하여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고 화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9 즉 지입계약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 화물운송 사업 허가제 하에서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화물운송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역할을 한다. 3) 화물운송 용역계약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경영이 가능한 지입차주는 사업활동에 관하여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11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입차주는 사업자로서 자기의 노력으로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이하 '화주’)와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화물운송 일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화주와 직접 화물 운송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화물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화물 정보망 플랫폼 서비스인 ㈜전국24시콜화물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단 건의 화물운송 계약 체결을 반복하며 사업 활동을 하기도 한다. 13 한편 화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재위탁받아 화물운송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인 2단계(화주→운송사업자→지입차주) 이상의 화물운송 용역 거래 구조도 존재한다. 14 중간 단계의 운송사업자는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운송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화물운송 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4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5 즉 지입계약과<각주>7</각주>과 화물운송 위탁계약<각주>8</각주>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별개의 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식품운반업 관련 규제 16 식품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17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각주>9</각주>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온도계 설치 등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냉장ㆍ냉동 차량을 증감하는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8 화물차주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차량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신탁 또는 위임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입회사가 관할 행정청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지입차주가 식품운반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배경사실 19 피심인은 2023년 3월 기준 약 000대의 화물차량을 피심인 소속 지입차량으로 두고 있으며,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계약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 화물협회 회원 등록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00만 원 수준의 지입료를 수취하고 있다. 20 또한 화물운송 사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이하 'SPC GFS’)<각주>10</각주>와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후 지입차량을 통해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였다.<표 4> 피심인-SPC GFS 간 2019년 이후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43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파리바게트 관련 물류 운송 계약은 2022. 2. 28. 계약 종료 후 미갱신 21 피심인은 SPC GFS와 SPC GFS 양산 물류센터(이하 '양산센터’)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SPC GFS가 공개입찰로 전환하면서 파리바게트 운송 용역 업체에서 탈락함에 따라 파리바게트 운송 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되었다. 22 양산센터의 경우 피심인과 SPC GFS의 계약 종료 이후 한진이 SPC GFS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업무를 시작하였다. 23 이에 따라 기존 양산센터에서 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피심인 소속 총 7인의 지입차주들은 피심인과 지입계약을 유지한 채 2022년 3월경 SPC GFS의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양산창고(SPC) 개별차주 운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후 파리바게트 식품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24 양산센터에서 파리바게트 식품 운반 용역을 수행한 지입차주들은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을 배송하기 위해 냉동기 등 차량 화물칸 내에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한 냉동탑차를 운행하였으며, 차량 외관에 파리바게트 배송 차량임을 표기하기 위해 추가로 도색작업을 하였다. 나) 구체적 행위사실 25 피심인은 한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산센터에서 물류 배송 업무를 하던 총 7인의 지입차주 중 최○○, 추○○, 안○○, 전○○, 권○○ 5인의 지입차주(이하 '이 사건 지입차주들’)가 지입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지입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지입차량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식품 운반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의 체결 26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심인과 각각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일에 따라 약 7년에서부터 13년간 양산센터에서 파리바게트 물류 운송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과 지입차주 간 지입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4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7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피심인과 체결한 지입계약은 2년 또는 3년의 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 28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심인이 2022년 SPC GFS 양산센터 식품운송 사업자에서 탈락하자, 한진과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파리바게트 식품운반 사업을 계속하던 중 2022. 6. 16. 서면으로 피심인에게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2022년 3월경 양산센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한진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지입차주들은 2022. 7. 13. 지입계약 해지를 위해 민사 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심인의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 대한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 30 피심인은 2022. 9. 1. 관할 행정청인 군포시청에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 신고를 하였다. 3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피심인의 명의로 허가받은 식품운반업 등록을 받은 차량 내역에서 <표 5>의 경기89자27○○ 외 4대를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 영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지입차량에 등록된식품운반업을 삭제하였다. 32 피심인은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를 하루 앞둔 2022. 8. 31.에 경기89자27○○ 외 4대에 등록된 식품운반업을 삭제할 것임을 SPC GFS에 공문으로 전달하였고, 2022. 9. 1.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후 다시 한번 SPC GFS에 이메일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33 한편 피심인이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이후, SPC GFS 양산 물류센터의 관할구역인 양산시청은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식품운반업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양산시청 위생과 소속 방○○ 외 1인은 2022. 9. 8. SPC GFS 양산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SPC GFS의 식품운반업 미등록 차량 운행에 대해 경고(계도)문<각주>11</각주>을 교부하였다. 34 또한 피심인의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로 인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식품 운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한진은 2022. 11. 25.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식품운반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2) 근거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이 사건 지입차주들 간 지입계약서(소갑 제5호증), 식품 영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SPC GFS에 발송한 공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메일(소갑 제8호증), 식품운반업 취득 요청 자료(소갑 제9호증), 참고인 추정호 진술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개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 10.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27. 법률 제33140호 2022. 12. 27. 개정)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7. (생략) 8. 사업활동방해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9.(생략) 2) 관련 법리 36 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에 따른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7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의 경우 사업활동 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인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이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8 첫째,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9 둘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0 다만, 사업활동 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여부 41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 방해는 시장의 특성 및 관행, 방해의 의도와 목적, 방해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인정된다. 42 첫째, 피심인은 지입차주들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다. 43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지입차주들이 한진 운송 업무에서 배제되길 기대하면서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행위는 그 의도와 목적, 방법이 모두 불공정한 수단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44 셋째, 피심인은 공정위 조사 이후에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 행위를 곧바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각주>12</각주>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45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사업활동이 아래와 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46 첫째,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2022. 9. 1. 부터 2023. 5. 25. 까지 약 9개월 동안 식품운반업 미등록 상태에서 언제라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는 등 식품운송 활동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47 둘째, 실제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식품운반업 등록 삭제에 따라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의 계약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식품운반업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경고문을 받거나, 자신들이 냉동탑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취급 품목인 식품류 대신 냉동탑차가 필요 없는 비 식품류만 배송해야 하는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였다. 3) 소결 4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8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호 라목의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이 향후 위 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0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지입차주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그 동기와 목적이 악의적이고,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통해서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동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 용역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50조 및 제102조, 법 시행령 제56조, 제84조 관련 [별표 6],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Ⅲ. 1. 가. 및 Ⅲ 2. 라. 1) 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51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법 제50조 단서에서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4조 관련 [별표 6] 2. 가. 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산정기준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고시 Ⅳ. 1. 마. 2) 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 피심인의 이 사건 사업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거래분야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따른 화물운송 용역이나, 피심인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5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지입차주들의 지입계약 해지 요구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식품운반업 등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고, 영세사업자로서 행위 당시 법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식품운반업 면허를 재등록 조치하면서 자진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 2) 단서<각주>14</각주>의 규정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결정하고 50,000,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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