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2575 사건명 : 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려한백 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32 대표이사 백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근거 및 적용법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2014.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액 19,844,518,722원의 38.35%에 해당하는 7,610,854,655원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근거 2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백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지점 운영관리 규정(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관리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 3)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1) 법위반 행위사실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다단계판매 정보공개<각주>4</각주>에 필요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요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다음 <표>와 같이 거짓<각주>5</각주>으로 제출하였다.<각주>6</각주><표>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거짓 제출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2) 근거 5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대표이사 백ㅇㅇ의 확인서 1(소갑 제4호증) 및 확인서 2(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회계팀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 8. 24. 시정권고서(소갑 제13호증) 등 3) 적용법조 6 법 제13조 제5항, 제62조 제4호 2. 고발 7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제1. 나.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각각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3. 결론 8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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