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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 11. 23. 결정

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2575 사건명 : 고려한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려한백 주식회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32 대표이사 백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7. 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2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9년 71개,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로 증가하고 있다. 3 또한,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3조 2,936억 원,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4 한편, 2014년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625억 원으로 2013년 1조 2,926억 원에 비해 1,699억 원(13.1%) 증가하였으나, 매출액(4조 4,972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5%로 2013년의 32.7%에 비하여 0.2%p 감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2014. 12. 31.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 19,844,518,722원의 38.35%에 해당하는 7,610,854,655원을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2</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백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지점 운영관리 규정(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관리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20조 제3항<각주>4</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다단계판매원 27,896명에게 '재화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기한 및 효과<각주>5</각주>)’이 누락되고, 개정 법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7호, 이하 '현행 해설자료’라 한다)’가 아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0호, 이하 '구 해설자료’라 한다)’가 기재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였다. 10 구 해설자료에는 현행 해설자료와는 달리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기산점의 예외가 일부 누락<각주>6</각주>되어 있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예시 중 교육ㆍ합숙을 강요하거나 취업ㆍ부업 알선 등의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다단계판매조직 부분 등이 누락<각주>7</각주>되어 있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의 해당 다단계판매원수첩(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관리이사 김ㅇㅇ의 확인서 1(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2 법 제15조 제5항<각주>8</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3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27,896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불완전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계약서 미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피심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94,882건<각주>9</각주>에 대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관리이사 김ㅇㅇ의 확인서 2(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6 법 제16조에 의한 법 제7조 제2항<각주>10</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의 판매 시 해당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7 제2. 다.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 피심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94,882건에 대하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다단계판매 정보공개<각주>11</각주>에 필요한 2014년도와 2015년도 요구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다음 <표 2>와 같이 거짓<각주>12</각주>으로 제출하였다.<각주>13</각주><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거짓 제출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15</각주>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대표이사 백ㅇㅇ의 확인서 1(소갑 제4호증) 및 확인서 2(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회계팀장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9. 8. 24. 시정권고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20 법 제13조 제5항<각주>16</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바,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각주>17</각주>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21 제2. 다.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에 필요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3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각주>18</각주>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과 100만 원을 합한 총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1. 나. 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 감경한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다.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각주>19</각주>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각주>20</각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25 제2. 가. 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총 가격 합계액인 18,040,471,565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6 과징금 고시 Ⅳ. 1.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일수 60일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산정기준 27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28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9 피심인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하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라 한다)이 적자<각주>21</각주>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3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3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1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16조에, 제2. 라. 1)항의 행위는 제13조 제5항에 각각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2. 나. 1)항의 행위와 제2. 다. 1)항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2. 가. 1)항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4항, 법 제 51조 제1항, 제5항,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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