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해석례 전문
먼저 도시정비법 제98조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제1항 및 제2항) 및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을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도 폐지의 대상을 ‘일반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은 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같은 조 제1항·제2항)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을 정비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같은 조 제4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국유·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매각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하는 것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례 및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 참조 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 국유·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는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일반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서 ‘용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2)2) 법제처 2019. 6. 21. 회신 19-0103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등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게 되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 ③ (생 략) ④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 4. (생 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 4. (생 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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