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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5. 결정

고산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시방사(대표이사 박성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31-17, 이하 '시방사’라고 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시방사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시방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경기도 가평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대봉리 소재 “재난위험교량(원흥교) 재가설공사 중 가드레일 공사”를 아래의 하도급계약 내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시방사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시방사에게 건설위탁한 위 공사의 목적물을 2007. 10. 31.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000천원은 2008. 5. 8. 지급하였으나 나며지 하도급대금 6,980천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2,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17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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