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건설기계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총3066 사건명 : 고성군건설기계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성군건설기계협동조합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동길 83, 2층 이사장 이○○ 심 의 종 결 일 : 2020.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강원 고성군에 소재한 건설기계임대업자 중 건설기계를 1대 내지 2대 가량 보유한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과 함께 각 기종(장비)별 대표 5명을 두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 10. 10.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기계 정의 및 종류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4 특히,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로서, 장비의 이동역할을 하는 주행체, 360도 회전하는 상부 선회체 및 작업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5 또한,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굴착기 버킷(주걱)의 크기에 따라 대형굴착기(0.8㎥ 이상), 중형굴착기(0.3㎥∼0.8㎥), 소형굴착기(0.3㎥ 미만)로, 주행체의 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 굴착기와 타이어식 굴착기로 구분된다. 6 무한궤도식 굴착기는 타이어 굴착기에 비해 작업이 안정적이고 작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 중량 1톤부터 100톤 이상의 초대형에 이르기까지 각 작업현장에 폭넓게 사용되며, 타이어식 굴착기는 무한궤도식 굴착기에 비해 작업장 이동이 편리하여 이동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작업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2)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시장현황 7 건설기계 임대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기업 또는 관공서에서 조종면허를 보유한 기사를 고용하여 영업하였으나, 최근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주(조종면허 소지자)가 사용자와 건설기계임대 및 작업수행까지 함께 묶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도 한다. 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등록대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고성군청의 통계자료에 따른 군내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현황과 그 중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국내 굴착기 및 덤프트럭 등록현황 (2018. 9월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 자료편집 <표 3> 고성군내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피심인 비율 (2019. 1. 3.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고성군청 제출자료 및 피심인 현황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행위 9 피심인은 2016. 11. 17.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건설기계 권장임대료를 결정한 다음 아래 <표 4>와 같이 '2017년 건설기계 권장임대료 산정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2017. 2. 1. 네이버 밴드(BAND)에 이를 공지하고, 고성군수, 고성군농어촌공사장, 고성군전문건설협회장 및 고성군내 72개 건설회사 등에게 권장임대료 산정표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7. 11. 21.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단가준수에 대한 현황보고를 함으로써 이를 재차 공지하였다. <표 4> 2017년 건설기계 권장임대료 산정표 (단위: 만원, 부가세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전 이사장 유○○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017. 2. 1. 게시글(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고성군수 등에 발송한 공문 및 수신처 라벨(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11 피심인은 2016. 11. 17.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 투표를 통해 구성사업자가 비회원과 공조작업을 할 경우 자진탈퇴로 간주하기로 결정하고 2016. 11. 18. 아래 <표 5>와 같이 내규를 개정하였다. <표 5> 피심인 내규 2016.11.18. 개정 전ㆍ후 비교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피심인은 개정된 내규를 피심인의 사무실에 게시하였고, 2017. 11. 21.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표 6>과 같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하였으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심인은 2018. 7. 16. 임원회의에서 비회원과의 공조금지 의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범칙금 600천원을 부과하였고, 이를 네이버 밴드에 공지하였다. <표 6> 피심인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2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전 이사장 유○○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2017년도 정기총회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내규(2016. 11. 18. 개정, 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네이버밴드 2017. 12. 9. 게시글(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2018. 7월 임원회의 안건(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네이버 밴드 2018. 7. 16. 게시글(소갑 제8호증), 피심인 구성사업자 이○○의 징계관련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내규(2018. 10. 5. 개정, 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가)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시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가)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행위 1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5 또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각주>16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 사업계획서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17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속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6</각주>18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각주>7</각주>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19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0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1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권장임대료를 결정하여 네이버 밴드에 권장임대료 산정표를 공지하였으며, 2017년 정기총회에서 단가준수에 관한 현황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른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2 피심인의 건설기계 권장임대료는 인근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여 지역 내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구성사업자의 이익에도 부합한 점,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된 점,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자치단체 및 건설회사 등 건설기계 수요자에게 이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사업자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23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건설기계 임대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임대가격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강원 고성군내 굴착기 임대시장의 약 48.8%, 덤프트럭 임대시장의 약 58.9%를 자치하고 있는 점,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나 추가비용 발생 등 굴착기 및 덤프트럭의 특성상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이 소재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굴착기 및 덤프트럭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고성군내 굴착기 및 덤프트럭 임대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25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 투표를 통해 비회원과 작업공조시 자진탈퇴로 간주한다고 결정한 후 내규를 개정하여 이를 피심인 사무실에 게시하였고, 2017년 정기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재차 공지하였으며, 구성사업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러한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비회원과의 공조금지 의무를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여 내규를 개정한 점, 위반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점, 실제로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제재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의사결정은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고, 이로 인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제한됨으로써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향후 이 사건 각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각주>9</각주>, 구성사업자 및 피심인으로부터 공문을 통지받았던 고성군수, 고성군내 72개 건설회사 등에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심인이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4. 결론 29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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